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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10년 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영제약이 지난 2016년 법원 판결을 받은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책임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실제 처분은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다.다만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기에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하에서의 과오가 초래한 이번 결과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제약은 유주평 대표이사가 2023년 3월 2일 취임한 이후 준법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리베이트 근절, CP(Compliance Program)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2024-09-26 12:19:49제약·바이오

"환자 1명뿐이었는데"…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2개월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5 05:30:00정책

[백진기 칼럼]"나도 그랬으면 좋겠다”(103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접한 과목이 '법학통론'이었다.교수님이 첫강의 시작하자마자 칠판에 한자로 '法법'자를 크게 썼다.'삼수'변에 갈 '거'자다.법이란 세상변화에 물 흐르듯이 바뀌어야 한다란 설명이었다.엄청난 세상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국회에서 엄청난 양의 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2023년 한해 839건의 법률이 만들어졌다.동기간 중 폐기된 법률은 단 3건이다. 한해에 836건이 증가된 꼴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 리가 없다.국회의원들 자신도 모를 것이다. 반대로 알고 있다면 ‘엄청난 법률양’에 뿌듯해 할 지도 모르겠다.난 다른 분야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덜하다.40여년 인사밥을 먹고 산지라 인사, 노무, 교육관련법에만 관심이 많다.관련 단어만 들어도 귀가 쏠리고 눈길이 간다.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입법은 그나마 다행이다.이해 안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란 법이 관련 기본법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인사노무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직장내괴롭힘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등이다그런 법들도 썩 맘에는 안차지만 이해관계자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직장내 괴롭힘이 전혀 없는 회사에 다니면 좋고,중대재해가 한건이라도 나지 않는 작업장이면 좋고하청소속 직원이라도 ‘일’을 궁극적으로 시킨 것은 원청회사니까 원청회사의 대장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게 한 것이 뭐가 나쁜가? 나쁘지 않다.전에도 직장내 괴롭힘, 사고, 협상은 어느 조직에나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그 때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조관련법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두가지 의문이 든다."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일일이 다 ‘별도법,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까?둘 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직장을 구성한다.이들이 ‘일’을 매개로 접촉을 하다보면 으레 ‘갈등’이 만들어진다.갈등이 깊어져 만들어진 상처가 ‘직장내괴롭힘’이다.수학에서 경우의 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갈등들이 존재한다.갈등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가치중립’에 서있는 단어다.갈등이 잘 풀리면 그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고갈등이 더 증폭되면 그전보다 더 나쁜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성숙하게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다져지듯' 관계가 회복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내 갈등’은 경영관리대상이지 법률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갈등 발생과 동시에 ‘관리”는 뒷전이고 법조항을 들고 인사팀에 신고한다.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싹을 특별법으로 싹뚝 잘려버리는 꼴이다.그날부터 그 조직의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2024년 2월부터 50인 이하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대표들이 벌벌 떨고 있다.대표들을 벌벌 떨게하면 중대재해가 확 줄 수 있나? 있으면 동의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나 상공회의소 발표자료를 눈 씻고 봐도 중대재해가 ‘확’줄지 않았다.회사마다 면피용 서류를 작성하느라고 동분서주하다.그나마 담당자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대표만 발을 동동굴린다.안전관리컨설팅업체만 호황이다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안봐도 비디오다.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사문제의 사측대표가 되기 때문에 좀 규모있는 회사는 사측대표가 10명이라도 모자랄 판이다.불법파업에 참여한 개개인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회사있다고 명시했다.이조항은 사측의 유일한 대처방안인 손해배상청구 조차도 엄두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기업은 시장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데 법률이 기업내부에서 싸움질을 시킨 꼴이다.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까지 이 싸움에 주인공으로 가담시킨다.그러다가 기업이 폭발해서 근로자도 사용자도 다 자리를 잃게 될까 두렵다.다행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난 8월16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조직내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그래서 ‘갈등관리’가 경영학 교과서 한 챕터로 구분되어 있다. 갈등을 어느 방향으로 풀어내느냐가 지속성장의 열쇠이다.리더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다.법률제정은 의존형기업과 의존형직원들만 양성하고 있다.성숙한 직원과 기업하고는 점점 멀어져 간다.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2024-08-26 05:00:00병·의원

요양병원 진료비 불법 할인 여전 "강력 자정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의혹 보도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불법 페이백에 대해)강력하게 자정활동을 해 나가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을 제안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해당 브로커는 페이백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개원 이후 병원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한 브로커가 4명이나 된다"며 "초기 환자 유치에 조바심을 내는 병원들은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조발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협회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협회 안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충희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0 08:17:10병·의원

복귀한 전공의 신상공개 수사의뢰…"불법행위 엄정대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올라왔다.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이탈 초기인 지난 3월에도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권병기 반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권병기 반장은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1:34:28정책

PA 간호사 합법 담은 새 간호법 등장...의료계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까지 담기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지난 20일 간호사·전문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이 명시된 간호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 발의되면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다면 간호사의 PA 업무를 허용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병의협은 한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을 만들고, 의료법이 한의사법·치과의사법·물리치료사법·방사선사법·임상병리사법·의사법 등 각 직역법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이 간호사로 해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실제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에 반대해왔다.이는 의사 직역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재가 및 시설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반대했던 여당이 이를 재추진하는 의도도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없던 PA 조항이 갑자기 추가된 것이 여당발 법안인데, 이는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것.병의협은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 간호사 불법 대리수술·시술·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더욱이 간호사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PA 합법화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니라 비의사 중심 병원으로 바꿀 것이고, 수련병원의 수련 대상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현재도 일부 교수들은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는 PA와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수련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PA가 합법화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의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필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인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해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다"라고 밝혔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6-24 12:54:00병·의원
초점

소청과내 민간치료 보험청구 논란 종지부…재판부 '진료'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며 민간치료사들을 고용해 언어 등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다툼이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재판부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을 가진 놀이치료사와 인지치료사 등의 치료행위 또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며,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보험회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심리발달클리닉을 부설하고, 언어재활사와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을 고용해 언어발달 속도가 늦는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씨는 아동의 보호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언어치료(비급여코드 MZ006)'로 청구했다.보호자들은 해당 영수증에 기반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B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B보험사는 뒤늦게 해당 치료가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뿐 아니라 민간자격인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알게됐다.보험사는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B보험사는 "만약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인정되는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심리발달클리닉 프로그램이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인 7억15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는 보험사가 민간자격증을 문제 삼아 놀이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첫 사례로, 의료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당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이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로 치료 효과는 이미 학계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치료사 탓으로만 여기는 보험사의 태도는 직무 유기"라며 "보험사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잃은 보호자들과 그 자녀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A씨는 발달지연 아동들을 직접 진찰한 뒤 클리닉에서 프로그램 치료를 받도록 했고 진단의 배경 및 결과와 장단기 목표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진찰 및 검사해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해당 병원에는 다수의 언어재활사가 고용돼 민간치료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원가 "기각 판결 환영…실손보험 넘어 급여로 편입돼야"의료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0~19세 발달지연 환자는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언어 지연이나 사회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지출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0억6754만원에서 2022년 1185억872만원으로 급증했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은희 이사는 "보험회사는 국가자격증이 아닌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이 진행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판결로 언어치료사가 주도한 놀이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행된 놀이치료 역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달지연 아동들은 대부분 언어 및 대근육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역시 다학적으로 이뤄진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모두 의사 지도 하에 놀이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돼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항소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 이사는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상징적 판결이기 때문에 양 쪽 모두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가 이번 판결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달지연은 대부분 주 4~6회 치료가 진행되는데 한 번의 치료당 8~1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장애로 진단돼 정부 지원 바우처로 치료받는다 해도 월 최고 2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한 이사는 "언제까지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의 놀이치료가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과 실손보험 영역을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또한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보험체계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달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 개입, 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4 05:30:00정책

尹 "환자 저버린 의료계 집단행동…엄정 대응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며 의대증원을 마무리 지었지만,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교수 및 개원가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의정갈등은 향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료 정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책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정갈등 격화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수련과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게는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약속하며,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향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1:44:12정책

복지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엄정 대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 등은 지난 12일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전병왕 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줬다"며 "그중 9월 또는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원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수련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상태"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미복귀 전공의는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왕 실장은 "특정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중 일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은 진료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료계와 물밑작업을 통해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전 실장은 "내년도 입학 정원 그리고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와 정원에 대해 다른 얘기가 논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또한 정부는 오는 17일과 18일 대규모 전면 휴업을 앞두고 있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의료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전병왕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2:16:1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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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 또다시 '각하'…3번째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총 6차에 걸쳐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담당재판부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법원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행정4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6:45:17정책

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병·의원

의협 집단행동 시작되나…이르면 다음주 회원투표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전회원 투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구는 이날 완성될 예정이며,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전자투표 업체를 활용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다는 설명이다.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을 위한 투표에 나서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회의에서도 지역·직역별 회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한 뒤 회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책임자마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설명이다.정부 주장은 해당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이 밖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의대 증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는 것.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른 해외 사례로 이뤄진 연구로는 우리나라 맞는 의대 정원을 추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의사 고령화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의사의 은퇴 연령이 많은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많은 의대를 신설하면서 활동 중인 30~50대 젊은 의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하라는 의료계 요구를 지속해서 무시해 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겐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을 향해 의료계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선, 전공의들 스스로가 정부 정책에 실망해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거짓말을 멈추길 바란다.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춰달라.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드린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2 17:02: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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