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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수액 는다고 특사경 도입?...의료계 "강제수사 변질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증가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 원을 넘은 숫자다.구체적으로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 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 원이었다.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특사경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사경법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기능 변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오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과 강릉 모 원장이 같은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4-09-23 12:23:10병·의원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심 약국 조사 업무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이었다.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로,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9 11:31:26정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금 97억원 달해…인적사항 공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체납액은 총 97억300만원이었으며, 공개 대상 중 개인은 사무장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관계자 2명, 약국 관계자 5명이고 법인은 1곳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가장 고액의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로 총 33억원에 달했다.공단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했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공단은 지난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으며, 의결된 9명 중 한 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제외됐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5 11:46:11정책

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복지부 임시조직 폐지 않고 예산 펑펑 …감사원 감사서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하게 만든 데다 존속기한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감사를 진행, 그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4월 현재 바이오헬스 R&D 혁신 TF, 보건복지규제혁신TF,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추진TF, 글로벌백신 허브화 추진단, 코로나19중앙사고 수습본부 등 총 23개의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직책수행 경비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 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규 하부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 조직으로서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3년 이내로 존속기간을 설정해 설치 근거에 명시해야 한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자료사진.  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존 복지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시조직 부서장은 기존 4, 5급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정규 하부조직의 4급 이상 부서장이 겸임토록 해야 한다.또 임시조직은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주관부처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미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사, 2017년 감사원 재무감사에서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여전히 존속기한이 지난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제에 없는 단장 보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시조직 수도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 때 10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현재 23개로 두 배 이상 증설했다.존속기간 설정도 없이 운영하는 임시조직은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보건복지규제혁신TF, 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단, 차세대시스템비상대응본부, 통합돌봄추진단 등 5개였다. 존속기한인 3년이 지났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마을돌봄TF ▲마이의료데이터 추진TF ▲사무장병원 특사경(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 ▲안전보건TF ▲통합돌봄추진단 등 6개였다.2011년 3월 만들어진 연금급여팀은 약 12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난 올해 4월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2018년 2월 구성된 통합돌봄추진단도 임시조직 최장 존속기한인 5년을 넘었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책임자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3급 공무원(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있다.감사원은 "2021년 이후에만 15개의 임시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 9개가 계획 인원 대비 50% 이하의 인원만 인사발령돼 있다"라며 "복지부가 설치 운영 중인 모든 임시조직이 실제로 꼭 설치가 필요했던 조직이라거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또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운영 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현행 임시조직을 관계 규정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조직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에 대해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정비하고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 조직 규모가 급증하는 보건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활용했다는 해명도 더했다.
2023-10-25 05:30:00정책
2023 국정감사

검진기관 부당청구 도넘었다...215만 건 적발 267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등 문제 사례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2018~2023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가 아닌 자가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검진해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43:38병·의원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체납자 10명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150억7700만원이다. 60대가 5명, 50대가 4명이었다.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이름,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9:09:39정책

치협 "사무장병원 금지법 취지 무색" 대법 판결에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지 않았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 후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비의료인 A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악용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해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법인이라고 해도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으로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피의자는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형태가 의료법인형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는 사법부가 나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보면,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 개설주체가 다양하다.그럼에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주도적 개설·운영을 개설 자격 위반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또 치협은 사무장병원의 문제로 낮은 인프라 수준, 의료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건보재정 누수, 의료 지속성의 제한 등을 꼽았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치협은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우리 협회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를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급심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들에 전문가 자문, 다방면의 실태조사, 꾸준한 법률 검토 및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왔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0 12:12:30병·의원
인터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박... 특사경 필요성 여론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05:30:00정책

불법 사무장병원 만들어본 자가 또 만든다...한방병원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07년에 설립한 A요양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의사 B씨는 2021년 C요양병원 설립에 다시 이름을 빌려줬다. 그는 과거 사무장병원 적발 이력이 있다 보니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제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급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2012년 처음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자로 적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A요양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19억여원으로 징수 금액은 1억2000여만원에 그쳤다.이처럼 불법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가담했다가 적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시도하는 현상이 포착됐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수가 불법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이었는데 이 중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72명이 60개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1곳, 병원 11곳 순이었다.72명은 새롭게 만들어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비의료인도 31명이었다. 특히 두 번 이상 불법 개설로 적발된 사람도 22명이 있었는데 이 중 15명은 비의료인이었다. 최대 다섯번까지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 개설기관 설립에 가담했는데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및 근무약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이미 불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몸 담고 있는 병원 60곳 중 16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이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했다. 13곳의 병원에 재진입한 기가담자의 과거 환수금액은 783억원이며 이 중 91.2%에 달하는 714억원이 미징수 상태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개설에 재차 가담하는 사람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8 11:52:39정책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3명은 의사…86%가 '명의대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꼴인 33%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의과 의사 중 71.8%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2009~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 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제 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분석 기간 동안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이들 중 87.9%에 해당하는 2240명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전체 가담자 중 755명(29.4%)은 2곳 이상 가담한 사람이었다. 특히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자료: 2023년 6월 건보공단)한 사람이 최대 31개 기관에 가담하기도 했다. A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불법개설에 사무장으로서 가담했다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01억7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A법인은 벌금형 2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사무장병원 가담자 중 748명(33.2%)은 의사였는데 이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의과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를 대여했고, 보건의료인력이나 일반인이는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자인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실제 의사 중 86.3%는 명의대여자였으며 10%가 불법 기관 운영까지 참여한 사무장이었다.의과 의사 450명 중에서는 71.8%에 해당하는 323명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순이었다.명의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 978명의 나이대는 70대 이상(33.7%)이 가장 많았고 50대(21.1%), 4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1 11:40:54정책

건보공단-요양병원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1 09:29:3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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