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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시 주총 요구는 검토…법인 판단인지는 의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은 30일 한미사이언스의 공개 임시주주총회 요청과 관련해 일정 부분 의문을 표하면서도 논의 자체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한미약품 측은 "임시주총 소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권리"라며 "주주들께서 합당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번 제안이 한미사이언스 법인이 한 것인지, 특정 대주주(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인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의문을 전했다.특히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총 요구에 대해서 '독재 경영'이라 표현하는 한편,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한미약품은 "공개적으로 임시주총을 요구하는 자료에서 당사의 대표이사를 '꼭두각시' 등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모욕하는 등 비상식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배포된 한미사이언스 공식 보도자료에 담긴 신동국 이사와 박재현 대표이사 간 R&D 비용 관련 대화는 완전히 허구로 각색된 내용이며, '난데없이 명령을 수행하듯', '특정 대주주의 하수인' 등과 같은 매우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도 남발돼 있다고 꼬집었다.한미약품은 "당사는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하반기에도 새로운 성장동력 비전을 담고 있는 신약 과제들을 해외 유망 학회에서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다"며 "지주회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현재 경영 상황과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은 "현재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 방해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30 22:35:38제약·바이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 공문 발송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가 30일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임시주총을 통해 결정할 안건으로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제안했다.이사해임으로는 현 대표이사인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사선임에는 박준석, 장영길을 각각 제안했다.한미사이언스 측은 공문을 통해 "최대주주로서 현 경영상태를 방관할 수는 없게 됐다"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이유를 전했다.또한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특히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대표가 촉발한 내부혼란에 대해 이사회 해임은 물론 이로 인해 빚어질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신동국 이사가 한미약품의 핵심역량인 R&D에 대해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하자 박재현 대표가 '추가 R&D 투자는 필요없다'고 화답하는 등 한미의 DNA이자 회사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구성원은 물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R&D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없는 대주주가 이런 발상을 하고, 또 마치 충성을 다짐하듯 대표이사가 이에 동조하고 있어 매우 참담한 마음이다. 이들은 당장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며 이사회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박 대표 취임 후 행적을 보면 전문경영을 한 게 아니라 OCI에 매각 건을 포함해 특정 대주주의 충실한 꼭두각시 역할만 했다"며 "말로는 R&D와 독립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본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구성원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심각한 해사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의 41.42%를 가지고 있다. 그 외 주요주주로는 국민연금 9.27%, 신동국 9.14%(한양정밀 1.42% 포함)를 보유중이며, 나머지 41.59%는 기관 및 외인, 일반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2024-09-30 17:20:41제약·바이오

유방절제술 후 3도 화상…환자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
2024-09-27 05:30:00정책

한미사이언스,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임시 주총 등 논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미사이언스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이사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및 기준일 설정이 주 안건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이미 청구된 정관 변경의 건 및 이사 2인 선임의 건을 포함한 임시주총 부의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5 16:55:13제약·바이오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명예교수 44인 시국선언 "의대생·전공의 돌아올 명분 마련해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명예교수 44인은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현재 의료 위기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의대증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명예교수 44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이라며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 또한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러이어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 의사 부족이 아닌,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이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명예교수 44인은 과도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집중돼 국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05 12:00:16정책

응급실 군의관 배치 강행...현장 의사들 ‘무용지물’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 나오자 의료현장에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4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전국 5곳(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파악한 병원 이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운영 상태는 아니다. 배후진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응급실 문만 열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게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공통된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대책으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곳에 먼저 파견하고 이외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의료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 등 잇따라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선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군으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한숨만 커진다"라면서 "군의관 배치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군의관 입장에선 응급실 근무 중 의료사고가 터질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최대한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사실상 인턴 수준의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이다.전문의 중심병원도 병원 현장에선 고개를 가로젖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가 나간 빈 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면서 의료 질을 높인다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게다가 일선 병원들은 촉탁의 채용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업무 과부하로 빠져나가는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의료현장에 대한 진단도 정부와 의료계간 간극이 큰 것도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실을 지키거나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교수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빅5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료붕괴는 심각한데 여전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발표하는 정부 행보가 씁쓸하다"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곧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4-09-05 05:30:00병·의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요구에 반발…"단호히 대응 할 것"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신동국 회장을 비롯한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확대 등을 위한 임시 주총을 요구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3일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는 지난 2일 신동국 등 3자연합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관련 추가 문건을 수신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주장했던 이사회 구성원수 2인 추가 대신 1인 추가(현재 10인에서 11인) 정관변경과 더불어 현재 공석인 1인과 추가 1인 몫에 신동국, 임주현을 당사 이사회 이사로 선임코자 한다고 밝힌 것.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 회장 본인은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임주현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동국 등 3자연합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에는 OCI를 통한 경영권 장악, 이번에는 신 회장을 등에 엎은 경영권 장악 등 '기-승-전-경영권획득'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3자연합은 그동안 '전문경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한미약품그룹의 근간을 흔들어왔다"며 "이번 공문을 통해 전문, 독립이라는 스스로의 주장과 정반대로 지주사 이사회에 진입을 통한 경영권 찬탈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또 "심지어 정관까지 작위적으로 손보겠다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사회 구성원수를 2인 증원에서 1인 증원으로 말을 바꾸는 등 법과 규정, 그리고 체계까지 본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안하무인적 일방통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당사는 현재의 회사상황이 정관변경 및 이사회 재구성을 고려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 계열사는 이미 자리잡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지주사 또한 전문성 있는 리더그룹 및 실무진들이 원활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회사는 또 "당사와 주력계열사인 한미약품은 숱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수익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회사에 오래 몸담았고, 임직원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전문경영인이라면 스스로조차 명확한 설명이 불가한 일에 앞장서기 보다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당사는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써, 모든 계열사 전체의 미래, 그리고 주주와 구성원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온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4 19:39:03제약·바이오

"걷잡을 수 없는 한방 자보 증가세…진짜 문제는 첩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의개특위 4개월 논의 결과…5년간 10조 어디에 투입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7:20:06정책

"응급실 재난상황인데 문제없다고" 응급의학과醫 정면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은 일촉즉발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다.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관련 세션으로는 수용거부·의료분쟁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정부 의료 개혁 정책 관련 의료계 법적 대응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 및 사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있었다. 특히 관련 강연으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는 응급실 의사가 적어 수요가 높아 진출이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선 응급의학과를 이어갈 신뢰, 인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의 의의와 관련해 이제라도 올바른 응급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의료 개혁은 의료 농단이며 이로 인한 의료 파행으로 응급의료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의 위기나 의료 개혁은커녕 전공의·의대생들의 사직과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다.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환자가 기존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탈진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도 더욱 심화한다는 것. 결국 이 같은 문제들로 치러야할 비용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이 회장은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 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소극적 방어 진료와 현장 의료진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응급일 뺑뺑이 문제는 과밀화 해결 및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해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119를 유료화해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고, 상설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독립이 시급하다는 것.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응급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과밀화·취약지·법적리스크 해결이 없인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하겠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다"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 왔고,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고, 미래 의료 개혁을 함께할 젊은 의사들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더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4:07:38병·의원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독자 경영 나서는 한미약품…지주사와 힘겨루기 시작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이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주사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미약품이 독자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주사 임종훈 대표이사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29일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독자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도 추가했다.이는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하 3자 연합)이 주장해 온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시작이라는 입장이다.현재 3자 연합은 우호 지분까지 더해 현재 한미약품그룹 지분의 과반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하지만 이같은 독자 경영 행보가 시작됨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는 박재현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했다.이에 한미약품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한미약품 측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특히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미사이언스 지분 절반 가량을 확보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도 이번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시길 주주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8:42:17제약·바이오

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의사가 직접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2:08: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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