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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골절 손가락 수술 후 괴사 발생…의료진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오성우)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며 229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차량과 측면 추돌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새끼손가락(5수지) 통증과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A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 C씨에게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10월 22일 A씨는 제5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출혈예방 등을 위해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았다.A씨는 수술 후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형외과 의사 C씨는 수술을 마친 후 진료기록에 '수술 부위 출혈을 확인할 것(Check wound bleeding)'이라고 기재하고 병원 간호사에게 이를 구두로 지시했다.하지만 주말을 거치는 동안 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A씨 수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25일 월요일이 돼서야 수술 부위 괴사가 발견됐다.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손가락 부위 연부조직 유착 및 조직 구축이 심각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그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제거수술 및 정맥피판술을 받았다.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A씨는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됐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8931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A씨는 "병원은 수술부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붕대처치 후 수술부위 관찰이나 감압 등 조치를 통해 괴사를 방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괴사에 이르게 됐다"며 "이로인해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괴사가 압박붕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괴사제거수술, 정맥피판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 책임 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피해보상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합해 22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수술 후 괴사 발견이 지연된 점은 인정하지만, 괴사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손상의 정도, 사고 당시 외상 기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B씨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11 05:30:00정책

진료 3주만에 손가락 골절 진단한 병원,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가 돌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손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X-레이 검사를 한 후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했다. 이후 환자는 4일, 일주일 후 경과 관찰을 위해 A병원을 찾았지만 오른손의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알고 보니 손가락이 골절된 것. 이는 A병원을 처음 찾은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X-레이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였다.환자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복수술 및 내고정 수술을받았다. 환자는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찾아 수술 후 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이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그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A병원이 골절 진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관절 강직까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환자 측은 "새끼손가락 골절을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 시점과 치료가 늦어졌고 손을 계속 마사지하라는 잘못된 요양지도 때문에 골절이 더욱 악화됐다"라며 "뒤늦게 골절 수술을 받았음에도 치유가 더디고 장기간(6주) 부목을 적용해 다른 손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상실,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A병원 역시 진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진단 지연과 관절 강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주된 반박이었다.A병원은 "초진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골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3주가 지난 후 골절을 진단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라며 "수술 후 골절 부위가 잘 붙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강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내원을 중단해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진단이 늦었다고 치료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부상으로 입은 손가락 골절은 분쇄골절 및 관절 주변 골절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골절진단이 늦어 관절강직 후유증이 생긴 환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환자와 병원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골절 진단이 늦었고 이 때문에 초기 치료가 늦어져 관절강직까지 발생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감정을 받아 든 양측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초진 당시 찍은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위치가 바뀐) 골절이 관찰되는데 A병원은 3주 만에 발견했다"라며 "수술 후 X-레이에서도 골절부 일부에서 전위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쪽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돼 있지 않아 만족할 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하게 뼈를 맞추기(정복)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또 "수술 후 강선과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했다.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했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다고도 했다"라며 "환자에게 생긴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26 05:30:00정책

시지바이오, 아주대병원·코어라인소프트와 업무 협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 및 코어라인소프트(대표 김진국·최정필)와 연구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환자 CT 영상의 3차원 자동 추출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지바이오는 코어라인소프트의 AVIEW를 사용해 안면 분쇄골절 환자의 CT 영상을 3차원으로 추출하며 현재 수동 조건으로 추출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오차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시지바이오에서 수행한 수동 추출 조건별 3차원 영상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서준혁 시지바이오 센터장은 "이번 MOU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넘버원을 지향하는 시지바이오가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지바이오와 아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며 안면 분쇄골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임플란트의 설계 기법과 관련해 안면골 재건 임플란트(출원번호: 10-2021-0143064)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11-03 11:34:40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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