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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 주력하는 복지부…3대 정책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5차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3대 정책방향은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복지부는 25일 보발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복지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위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산업계 요구사항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보발협은 의약단체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2-08-25 18:23:08정책

"광고심의 문턱 높다" 보발협에 선 강남언니·바비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로 알려진 강남언니와 바비톡이 의료법상 기준과 상이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제3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의료공고 플랫폼 강남언니 화면 캡쳐 이들의 불만은 이렇다. 의료법 및 법원 판결에서도 허용한 부분임에도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쟁점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비급여 가격 공개 부분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심의 기준에서는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두번째 일명 '비포애프터'라고 불리는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일체 금지 대상이다.세번째 치료 후기도 의료법에선 일반인의 치료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는 후기 또한 금지 대상이다.해당 플랫폼 업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발협 회의 안건으로까지 등장한 것.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안)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행보가 잇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복지부 측은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0:19:14정책

간호계 "야간근무 추가수당 지급 지연" 지적에 의료계 신중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계가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거론했다.간호협회는 보발협 회의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야간근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즉, 간호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2022-06-22 19:36:27정책

뜨거운 감자 '배송 전담 약국'…보발협 테이블에 연속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약국가에서 확산 중인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의 행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언급했다.  2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는 최근 약국가의 최대 골칫거리로 급부상한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도마위에 올랐다.대한약사회는 이날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복지부는 25일 보발협 회의에서 배송 전담 약국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도 배달전문약국의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발협 회의에서도 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운영이 횡행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현재 비대면 조제 정책은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의 우려다.복지부 또한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을 저촉할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는 없는 상태.그 사이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배송 전담 약국들은 사업을 빠르게 확장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약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처방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경우 대체조제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거듭 제기됐다.약사회는 최근에도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을 증대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임과 동시에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복지부 또한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서는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또한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중소병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 취지가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2-05-26 06:17:48정책

복지부 "비대면 전용 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 여부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비대면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4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과거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이날 회의에서 앞서 서울시약사회 회원 30여명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 조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조제 정책은 향후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치과의사협회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각각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도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요양기관 당 혹은 의사, 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4 18:26:32정책

개원가 비급여 보고제도 행정부담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에 우려가 높았던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 기준은 완화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가령, 비급여 보고의 범위 즉, 자료제출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행정부담을 들어주거나 전산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업무 과부하를 최소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진은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앞서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는 수개월째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보발협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했던 문제점을 일부 보완,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근 비급여 보고 관련 고시가 늦어지면서 의무 보고 항목이 기존 616개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등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보발협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비급여 보고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간 가격비교나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방안을 요구했다.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어떻게 진행할 지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3 19:19:20정책

감기약 부족·손실 보상…복지부-의약 6단체 머리 맞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 6단체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극심한 것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복지부는 22일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코로나 팬데믹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의·약계에는 필요한 의약품만큼만 처방하고 정제 처방 우선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도 감기약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외 처방시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또한 의약계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중에도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협회 측의 요구다.간호협회도 최근 의료현장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간호협회가 꺼낸 대안은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다시 말해 확진된 간호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경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BCP 수립이 가능해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약사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에 내원해 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경우 약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약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3 12:00:27정책
초점

병상 당 500만원 뒷돈…공동활용병상제 폐지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동활용 병상제도에 급제동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계 또한 공동활용 병상 제도의 폐해에 공감, 이를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보니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공동활용 병상 뭐길래? 공동활용병상 제도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현행 공동활용병상 기준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 병상을 활용해 200병상 기준을 맞춰야 CT, MRI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공동활용병상 제도에 따르면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CT장비의 경우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해당 기준 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이 바로 공동활용병상인 셈이다. ■공동활용 병상 폐해 극심…배보다 배꼽 문제는 병상을 사고파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200병상 미만의 A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적용, 부족한 병상 수 만큼을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온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필요한 CT·MRI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흐름에 따라 병상을 빌려오고 싶은 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빌려줄 병상은 제한적이다보니 뒷돈(별도 비용)이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병상 당 10만~20만원으로 시작한 은밀한 거래(?)는 3년 전(2019년) 병상 당 100만~200만원까지 급등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영상의학과는 특성상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 개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제도를 폐지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1년도 현재는 병상 당 50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가령, 공동활용병상으로 20병상을 확보하는데 1억원의 뒷돈(?)이 필요한 셈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여기서 1억원은 말그대로 검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1억원 이상이 지출된다"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 또한 "현재 공동병상활용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 지속하긴 어렵다"면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국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공동활용병상의 폐해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왔다. ■문제는 공감…해법은 어디에? 이처럼 의료계는 물론 정부까지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MRI장비 도입 가능한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검증을 거쳐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의료기관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최근 병상 당 간격을 확대하는 등 정책 변화로 병원계 전반이 병상 수를 줄이는 추세인데 기준을 100~150병상으로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개원가에서도 CT,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150병상 이상 병원만 CT, MRI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이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낮아 병원급으로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원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설치에대해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 심의을 거쳐야 CT, MRI를 보유 및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대개협은 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타 전문위원회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적인 승인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진료과목별로 입장차 제각각…해법 '난항'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주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급성기 질환으로 해당 병상 기준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개원가도 고민이 깊다. 이미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일선 의료기관의 병상을 엮어 영상검사 센터로 운영하는 개원 모델이 자리를 잡은 상황. 해당 제도의 폐지는 곧 영상의학과 개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대표원장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 앞으로 영상의학과는 개원을 할 수 없는 과로 전락한다"면서 "영상의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진료과목별로 병원 규모별로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병상 기준 자체를 두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존에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적용 중인 병원들은 벌써부터 심의위원회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규정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공동활용병상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위배되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서로 다르고 폐지 이후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12:50:59정책

6개 의약단체장 만난 류근혁 차관 코로나 의료체계 당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6개 의약단체장과의 첫 만남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성공하려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11월 2일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복지부는 2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류 차관이 첫 주관한 보발협 회의인 만큼 6개 의약단체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 논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차관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복지부는▴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과 함께 ▴민간 병·의원에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상황. 권역별 전담센터는 중환자 및 특수환자(분만·수술 등) 진료를 전담하고,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전실(step down)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코로나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2 16:41:49정책

복지부, 10월 필수의료협의체 통해 수가 개선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 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30일 보발협을 열고 필수의료협의체를 확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의협의 요구에 공감해 보발협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은 조만간 의사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도 논의, 일부 의약품은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다. 그 틈을 비집고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헤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도 논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협외에 요청했다. 즉,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조제는 약사, 한약사만 면허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모인 6개 의약단체들은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각 협회가 모니터링을 실시,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즉각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 쇼닥터 근절과 관련해 각 협회의 자정역할에 힘을 싣어주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30 18:32:09정책

심장초음파 급여화 한달째 제자리 맴도는 '행위주체'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9월 1일, 심장 초음파 급여화 적용이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행위주체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심장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를 보고 했다. 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행위주체 관련 논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결과부터 정리하면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 논의를 급여화 한달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결론 짓지 못했다. 올해 말까지 각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청구 관련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은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에 한해 의사의 1:1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병협과 간협은 간호사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도 제각각 입장을 보였다. 심초음파학회는 간호사를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내과의사회는 의협과 같은 입장. 또한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직역단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8월 6일과 11일 서울아산병원과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까지 수렴에 나서면서 결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 방문 결과 심초음파 검사에서 간호사를 배제할 경우 대형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1인당 검사시간이 20~40분 소요됨에 따라 의사 혼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에서도 일선 의료진들으 조영제 등 약물투여가 많은 특수심초음파 전문병원인 만큼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각계 입장과 의료현장 의견까지 수렴했지만 결론은 짓지 못한 채 9월 건정심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친 셈이다. 복지부 측은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보발협 분과협의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9-28 17:00:55정책

의료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전 시정명령 기회 부여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법상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에서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의협의 요구안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경우라도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보발협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임원들은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2021-09-15 17:48:28정책

|메타포커스| PA간호사 논란, 이번에는 끝내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심초음파 급여화와 PA 시범사업 추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PA 간호사 역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준: 한동안 잠잠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죠. 또 다시 뜨거워지는 PA간호사 논란 이지현: 네 맞습니다. 크게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명 PA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현안은 각각 쟁점이 다르지만 그 핵심에 PA간호사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박상준: 두가지 쟁점이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짚어봅시다. 먼저 PA 시범사업부터 이야기해 해주시죠. PA시범사업 의료계 반대 거세...개최 여부 불투명 이지현: 네 일단 일명 PA시범사업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시범사업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이고, 또 공청회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상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부 왜 PA시범사업 추진 이유는...검증 필요 이지현: 네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로 구성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이 모호하다보니 해당 PA간호사가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도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거죠. 박상준: 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거군요. 이지현: 네, 하지만 사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조에선 의료법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그 기준을 정리를 하려고 들여다보니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박상준: 단순하게 기준 제시를 물어본 것인데, 복지부는 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복지부의 의문...의료법 기준대로 추진시 병원 가동 가능할까? 이지현: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되는 그런 인력이 병원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 없이는 수술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복지부가 그레이존에 있는 PA간호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을 때 과연 일선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박상준: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복지부, 공청회서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 여부 결정 이지현: 복지부는 일단 9월 개최하겠다고 한 공청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발표할텐데요. 공청회에서 각 직역의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복지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박상준: 일단 9월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어떤 모형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또다른 이유인 심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은 또 뭔가요?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 논란 이지현: 일단 심초음파 급여화가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9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현재 건정심을 통과한 수가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9월 급여화 이후 간호사가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청구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급여화되면서 보험수가는 정해졌는데 행위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군요. 보발협 통해 행위주체 논의키로...아직 조용 이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건정심 당시에도 검사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물밑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식화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준: 그럼 9월까지 약 2주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리가 될까요? 의료계 내부서도 이견...급여화 9월 이후 혼란 예고 이지현: 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의사협회 측은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병원협회 측은 앞서 초음파 검사에서 적용하듯 보조인력의 검사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9월 전까지 정리가 안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결국 복지부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방사선사협회 법제처에 행위주체 명확화 민원 제기 이지현: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방사선사협회가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법제처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결국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게 될 듯 합니다. 박상준: 지금의 혼란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지현: 네, 법제처가 상위기관으로 법제처 해석이 정해지면 지금의 혼란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직역간 이견차가 존재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PA 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메디칼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2021-08-17 05:45:55정책

법 사각지대 놓인 '병원지원금' 법 개정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병원지원급 관련해 의약단체와 논의했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해당 안건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보발협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 이날 복지부는 정부의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 개설을 준비하는 자 또한 처벌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약사회가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어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해 이 또한 개선안에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도 과거 수년간 단 1건의 신고도 없었던 이유를 비춰볼 때 쌍벌제 조항의 한계를 고려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의약분업 이후 병원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보발협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 또한 복지부의 개선안에 공감하며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병원지원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또한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병원지원금은 수년째 묵은 과제였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쟁점으로 급부상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지원금에 대해서는 타 의약단체들도 큰 이견없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무리없이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05 06:45:15정책

비급여 공개 기한 연장에 한숨돌린 개원가...항목이 핵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행정적 부담을 감안해 입력기한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했으나, 당장 세부내역 제출을 비롯한 보고항목 및 관리체계에는 명확한 전문가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현안을 놓고 여전히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 공개 일정을 9월 1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8월 18일 보다 약 한 달하고도 열흘 미뤄진 일정.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도 미뤄져 7월 13일로, 병원급은 7월 19일로 늦춰진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민간 위탁 의료기관들이 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연장 이후다. 한 달여 간의 입력기간을 번 셈이지만, 이후 비급여 '보고' 항목과, '공개' 부분에는 여전히 합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 현장 전문가들은 원안대로 간다고 해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고·관리체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시기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겹쳐 행정적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 보발협 논의 이후 실무진에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추후 첨예한 갈등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연기된다 해도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면서 "세부내역 제출이나 상병수명 등을 비롯해 세부적으로는 미용성형, 성기능개선 수술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급여 및 비급여 전체 부분을 다 포함시킬지에도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서 양식 가운데, 전년도 항목과 금액 및 실시빈도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표적. 의사회 한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가 모이면 공단에 이미 전년도 보고 자료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의원급에서 또 다시 보고한다면 같은 일을 두 번하게 만드는 중복업무"라면서 "전년도 보고내용 일체는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급여 보고항목의 간소화도 필수적이라는 평가. 의원급의 경우 시행빈도가 적은 MRI 등 비급여 항목들을 제외한 '의원용 비급여 보고항목'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보고체계를 놓고도 걱정을 토로했다. 한 개원의는 "심평원이 아니라 공단으로 보고체계가 진행된다면 병원과 의원의 이원화로 상황은 더 쉽지 않게 흐를 수 있다"며 "의협과 복지부 실무진 차원에서 어느정도 컨센서스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 걱정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시간은 벌었지만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낼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의협 현 집행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2021-06-01 05:45: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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