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메디스태프 기동훈 등 17명 증인 소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24-09-30 12:02:55정책

국감 앞둔 복지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증인 선정은 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9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3개 기관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10월 23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이날 전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의 불통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건에 대한 보고가 전체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 역시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전달된데다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사업 계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국민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뤄지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는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우리 의원실로 연락이 온 시간은 이날 아침 8시 11분이고 복지부 연락관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며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던 복지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또다시 지적됐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료 요청 건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는데도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신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실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12:13:14병·의원

"의료재난 아니라면서 재난기금 손대나"…국감 벼르는 민주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선 청문회들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어 의대 증원 근거보단 의료 대란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하지만 앞선 보건복지부 청문회와 복지부·교육부 연석 청문회와는 달리,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근거보단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이를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이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앞선 청문회에서 국회가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조원준 수석위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절차와 이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보면 된다"며 "청문회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없다기보다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부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반증인데 국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 와 국감이라고 다시 제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힘쓸 시기도 지나 해결책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지난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 의제에 올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한쪽이라도 불참하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이렇게 특정 사안을 아예 의제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정부는 의대 증원이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읽힌다는 설명이다.실제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쪽의 주장이며, 협의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부터 가로막는 것은 어깃장이라는 게 조 위원의 비판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해, 조원준 위원은 시작도 전에 특정 의제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는 국민적으로도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무위로 돌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의료계 리더들이 연달아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체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악화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도, 국민이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그는 "공론의 장을 가지고 열어둘 수 있는 스피커를 모두 열어둬야 한다.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협의체에서 주장하면 되지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 역시 의대 증원은 물론, 함께 추진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국민 동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 사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인지, 2026학년도 정원인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라며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돌아오느냐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조정한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부가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자인하는 상황도 사태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외적으론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간호법도 공표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진료지원 간호사가 배출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연히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면서다.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고 현 상황이 재난 아니라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쓰겠다고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감사 대상이다"라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이 없다는 주장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문케어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2조 원을 들여서 국민에게 재난과 불안을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리하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개특위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어차피 예산 투여와 법제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는 그저 국회에 일을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바뀌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논의하다 보면 정부가 들어올 것이니 먼저 치고 나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단과 책임을 모두 정부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빠져도 정부가 빠져도 말 안된다.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 내기 힘들고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료계 대표하는 단체 역시 하나일 수는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 단체 등 의료계 통념상 대표성이 있다면 참여해 단일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25 05:30:00병·의원

누가 맞을까…응급실 위기론에 정부 "응급환자 사망 증가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이탈으로 의료계 비상경영체제 유지 후 응급실에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집단이탈으로 의료계 비상경영체제 유지 후 응급실에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원을 찾아 헤맨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폐쇄하지 않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2만348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4년은 동기간 2만273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등도 및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실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411만5967명에서, 올해 342만877명으로 약 70만명이 감소헸다.중증응급환자는 26만743명에서 25만8933명으로 줄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환자는 378만1456명에서 312만565명으로 대폭 줄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2만348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4년은 동기간 2만273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비율은 지난해 6.3%에서 올해 7.6%로 증가했다.복지부는 "2024년에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등증·경증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사망자 수 또한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사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통계청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1 12:16:02정책

"걷잡을 수 없는 한방 자보 증가세…진짜 문제는 첩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복지위 15분만에 '간호법'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간호법만을 의결하고 15분 만에 산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와 업무 범위를 담았으며,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됐다.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 냈어야만 했다"며 "그런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며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PA 간호사 업무 당사자 아이디·패스워드로 투명하게 기록 ▲의사 코사인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직무기술서·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실태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맞섰다. 간호사들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상사의 책임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업군들 역시 권리 확보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실태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실 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0:24:05병·의원

간호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멈출 수밖에"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해당 수정안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야당의 의견이 포함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했다.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이에 따라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더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를 활성화하려는 등 의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하는 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해 의사들의 투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7 22:50:03병·의원

간무사 학력 제한 여전한 간호법에 간무협 "투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라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은 제외한 채 PA 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4-08-27 21:39:24병·의원

간호법 고속도로 타나…복지위 밤샘 심사에 의료계 격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9:36:43병·의원

의료공백 해소 다급해진 여당, 민주당에 간호법 긴급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그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아직까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였다.특히 여당은 PA 제도화 외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대부분 쟁점 사항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위원들을 향해 간호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가장 우선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이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정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다만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심사돼 논의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20년 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을 해왔다. 이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됐다. 이를 주도했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이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복지위 직상정까지 올리는 등 간호법을 통과를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PA 관련 개정만 했으면 됐다"며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여·야가 간호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여당 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는 비판하면서도 신속한 제정 필요성엔 공감했다. 간호법 관련 쟁점 사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다"며 "다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양당 간사들이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6 17:57:17병·의원

의협 임현택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면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현택 회장은 먼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 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강선우 간사는"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사직 전공의)가 함께했다.
2024-08-23 18:07:57병·의원

간호법 또 다시 계류…의협 대의원회 "총파업 각오로 막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간호법이 계속 심사로 결정되면서 이달 중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이르면 다음 달 통과가 예상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및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법안 명칭 등이 쟁점으로 작용하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계속 심사 결정 됐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여·야는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쟁점을 풀어나갈 예정이다.다만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간호법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또 의협 집행부를 향해 이와 별개로 총파업 등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라고 주문했다.이의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악법 발의를 야합한 여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간호협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긴급 임총 개최와는 별도로 집행부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조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악법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집행부는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보건복지의료 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간호법 등 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강조했다.
2024-08-22 20:09:07병·의원

야3당 "의대 증원 밀실·졸속 추진" 쐐기…공론위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20일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3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아무런 원칙과 기준,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해법 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연석 청문회를 끝낸 심경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 의사결정자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특히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이로 인한 의료비상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에 야권은 여당·정부,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야3당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기준이 없이 졸속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교육부·복지부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도 엄중히 문책하라"며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체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024-08-20 19:38:05병·의원

자생한방병원 건보 급여 특혜 의혹 논란 "권력형 비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가진 청파전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면서 정치권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받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질환은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이다.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한약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 반면 천수근의 경우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일련의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의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며, 그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탓이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 내외와 자생한방병원 간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0 16:52:25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