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메디스태프 기동훈 등 17명 증인 소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24-09-30 12:02:55정책

간호조무사의 미용시술 관여범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30 05:00:00오피니언

의학·법학 석학들 "현 의료대란이 미래 한국의료 표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17:46:20병·의원
초점

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정책

건보공단, 개방형직위 및 의사 포함 전문인력 채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채용 분야는 의사‧변호사‧회계사‧약사‧연구직(빅데이터, 국제협력사업, 보건‧의료통계 연구) 등 15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문 면허(자격) 보유자, 석‧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다.채용 절차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별‧연령‧학교명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서류심사→인성‧증빙심사→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입사지원서는 9월 9일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임용돼 공단 본부(원주) 또는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수원)에서 분야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약사분야는 2025년 1월 2일 임용된다. 
2024-09-11 16:19:07정책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에 의료계 공분 "탄압·협박 멈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05 18:14:22병·의원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경찰 소환 조사에 "군부독재 연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찰이 오늘(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두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이하 교수 비대위)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각을 세웠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의료대란은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밀어부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지적.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짚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 전공의 경찰 소환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수 비대위는 "교수들도 속절없이 붕괴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을 하루하루 목도하며 절망하고 있다"며 "위중한 환자들은 점점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담당 부처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라는 한가로운 충고를 한다"고 꼬집었다.전공의들의 사직 행렬도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닌, 현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누군가의 '사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도 했다.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의 종식과 필수의료의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명령을 내리고 범법자로 규정한 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근거없는 혐의를 들이대며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 대표, 법률지원을 한 변호사까지 피의자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게다가 각 병원의 전공의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직업에 대한 선택,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보를 거듭 우려했다.또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횡포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명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자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정부의 만행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전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경 독재가 본격화 됐다고 했다. 전공의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을 두고 정부는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사직처리 된 전공의를 지속해서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사직처리까지 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경찰이 소환 조사하는 것인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기만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청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지시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다.또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불과 몇개월 만에 철저하게 파괴한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젊은 청년을 소환해 조사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봤다.이들 또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주도한 사람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라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 전문의 숫자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단지 문제는 본인의 분야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임에도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2024-09-05 11:21:10병·의원

답이 없는 의료붕괴…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지친 교수 22명이 사직하고 4명이 병가를 내면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강원대병원 김충효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촉구하며 강원도 의료공백 위기 상황을 알렸다.법부법인 찬종과 방재승, 김충효 교수는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요청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강원도 다른 대학병원 2곳 또한 교수 사직으로 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곳은 뇌혈관 수술을, 다른 곳은 산부인과와 영유아 소아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진 지 이미 오래다. 김 교수는 "법원 심리와 국회 특감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이 주도한 의료 농단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25이후 최악의 의료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 또한 공수처 강제수사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방 교수는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함에도 아무일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게 진정한 의료개혁인가"라며 공수처를 향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응급실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응급실 문제는 전국에서 1.6%에 불과하다'는 등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 응급실 사태의 진실을 호도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8-27 16:03:12병·의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의사가 직접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2:08:39병·의원

교육부 배정위 논란 점입가경…"회의 없었다" 주장 나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21 05:30:00병·의원

의대정원 배정위에 충북도지사 관여? "교육부도 조사 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정원 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위 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교육부가 배정위 자료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그 결정권자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배정위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파쇄했다고 답한 것은 회의에 쓴 '참고자료'였다는 것.하지만 속기록 확인 이후 교육부는 법원 심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며 혼동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록과 관련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이후 발표된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 실제 충북대 의대엔 200명 정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또 충청북도 관계자가 배정위 회의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의대 증원을 공약으로 건 이해관계자인 만큼, 배정위 회의 결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또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심민철 국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자신이 배정위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내용 녹음파일까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요한 만큼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그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불신은 의대 증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다. 향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22:30:50병·의원

전공의 행정소송 수억 원 인지대 의혹에 의협 "사실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4-08-14 05:30:00병·의원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