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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주주총회 후폭풍…경영권 분쟁 현재진행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씨티씨바이오가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와 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논란이 예상됐던 지난 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씨티씨바이오는 최근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통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알렸다.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오성창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또한 이민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구했다.즉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사내이사 등에 추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구, 오성창 이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씨티씨바이오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공시된 바처럼 씨티씨바이오는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각기 다른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노리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의 의결원을 일부 제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실제 진행된 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는 주총에서 조창선,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김영민을 감사로 선임했다.이들은 이날 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에스디비엔베스트먼트(SDB) 인사인 조창선 이사를 포함해 모두 씨티씨바이오가 추천한 인물들이다.이에 파마리서치 측은 주총 이후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이같은 주주총회 진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이후 씨티씨바이오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에서 추천한 인사인 조창선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올리며, 이민구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결국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약 2달여만에 다시 이같은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특히 해당 공시를 살펴봐도 파마리서치는 이번 직무집행정지 이외에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과 이민구 이사에 대한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에따라 씨티씨바이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6-03 11:55:37제약·바이오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 반발 지속…시민단체·야권도 가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여론이 불리해지니 겉으로만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선 협박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고 이들의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본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도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육·수련 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인 다수 양성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 몰락을 가져오고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시민단체·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단지 정권을 유지를 위한 허울뿐인 대책이다"라며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배정안에 큰 실망감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의대 증원 배정안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배정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으로 64%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배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출마한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보완책 없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강은미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서로 환자를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환자 등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2024-03-21 11:56:39병·의원

김택우‧박명하 정부 면허정지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행정소송 등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우)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좌)이 행정소송 등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앞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들은 의협 비대위에 있으면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애초에 복지부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를 통해 후배‧동료 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대생‧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다.이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택우‧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16:01:02병·의원

파국 치닫는 정부 vs 의료계…강대강 시나리오 결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2-19 05:30:00정책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사직, 국민 건강 볼모 안될 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담화문 발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이 함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조규홍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의사단체가 예고한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엄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생명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라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진료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공병원 등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8 15:41:42정책

해고인가, 사직인가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해고 처분을 하지 않고, 해고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의 경우엔 이렇다 할 법적 절차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사직일로부터 며칠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직 의사의 징표로 볼 것인지 등 사용자-근로자 공히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직 의사 존재 여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사직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길래 노사가 다툴 만한 계제가 있다는 것일까요?사직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곧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 없었고, 남은 계약 기간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 절차를 밟은 바가 없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등 떠민 적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본인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 이를 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녹취, 문자, 카톡 등 노사 양측에게 확실한 증빙이 없을 때 사용자가 본인을 해고처분 했다는 근로자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본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용자 주장이 맞을까요? 이는 해고처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 있는데, 당연히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2.3. 2015두53237)"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2.28. 2013두23904)등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희망고문하는 서로 다른 취지의 판결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서로에게 없는 경우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직 또는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본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 물품을 반납했는지, 근로자가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별 소리 없이 수령했는지 등 사직 또는 해고처분이 있었다면 으레 벌어졌을 노사 양측의 행동이나 발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불비하고, 해고처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해고와 사직은 한 끗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받을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문서(사직서)로 남겨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에 따라 사직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게 힘들다면 사용자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업무에 당장 복귀하라는 지시를 해야 합니다.사전에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뒷맛이 씁쓸해지는 건 저 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사라질 겁니다. 속히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완비되길 기원해 봅니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정신질환, 제때에 제대로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혼자 병동 당직을 하던 첫날은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느꼈던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정신과 입원 병동을 밤새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리고 30년이 가깝게 흘렀다.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처음 인식한 것이 1995년이다.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했던 기도원이나 복지원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였다.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환자는 비로소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주체가 명시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악용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폐쇄병동 입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기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린다.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항이 강화되었다.문제는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겼으니 귀가조치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할 때 일곱 단계의 절차가 있다. 첫째, 환자를 진찰한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환자는 입원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둘째, 모든비자의 입원은 발생 3일 이내에 관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2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입적심에 보고한다. 넷째, 환자는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요구를 진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입적심은 비자의 입원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서면 혹은 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입적심은 모든 비자의 입원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가혹한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는 정신과의 입원에 있어 강제적인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는 없다. 2015년 5만1058명이었던 비자의 입원이 2021년에는 3만272명으로 감소하였을 정도로 비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명확하다.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실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스템 마련, 추가 진단 의사의 배치, 입적심의 신설, 조사원 선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지만 소모적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절차를 왜 반복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 상태가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그들 중 또 일부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중증 정신질환은 1%에 가까운 적지 않은 유병률로 실재한다. 그리고 조현병의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로 호전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치료를 기꺼이 수용한다. 문제는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정신과 전공의로서 처음 당직을 섰던 날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쪽에 간직하고 산다. 단지 유명을 달리 한 임세원 교수나 최근 있었던 분당에서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떠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지 모르는 환자를 불쑥 조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입원에 불법감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며, 폐해를 예방할 방안도 다양하게 시험해 봤다.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2023-08-28 05:00:00오피니언

다시 돌아온 서정진 리더십…"글로벌 기업 인수 검토할 것"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경제상황에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상황은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만큼 의사결정을 오너가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가져가기 위해 복귀했다."셀트리온그룹이 서정진 회장의 공식 복귀를 통해 삼고 글로벌 탑티어 제약·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 한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셀트리온그룹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에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오너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셀트리온그룹은 29일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계획과 비전을 밝혔다.앞서 서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셀트리온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직에 돌아올 것을 약속한 바 있다.지난 28일 셀트리온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서 회장을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공식 선임했으며, 서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경영 일선에 복귀해 직접 셀트리온그룹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이날 서 회장은 온라인간담회에서 셀트리온그룹의 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 인수(M&A)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룹의 향후 사업 방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량한 매물을 엄격히 선별하고 월등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M&A를 위해 오너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딜 전반을 직접 진두지휘한다는 계획이다.서 회장은 "모든 회사들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잉여자산을 가지고 대규모 M&A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작년부터 했다"며 "올해 상반기가 끝나면 찾아볼 회사가 10여개로 압축 될 것으로 보고 자금 집행을 3,4분기 중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재 셀트리온이 M&A를 원하는 기업은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많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여지를 중점으로 찾겠다는 입장이다."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장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또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미국에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베그젤마(CT-P16)',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CT-P17)'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고, 차세대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기대하고 있는 '램시마SC'가 신약으로 올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창립 이래 최다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신청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과 신규 제형 확보로 신약 개발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가지고 2030년까지 21개의 제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2023년 이전에 6개정도가 승인되거나 판매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중항체 신약을 24년부터 6개 제품과 항암제 4개 등 총 10개 제품에 대해 공동개발, 직접개발 등을 통해 임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셀트리온 CI셀트리온은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가 신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 회장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된 만큼 2년간 현업에 복귀에 그룹의 미래 비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3사 대표이사들은 내부 오퍼레이션에 집중하고, 이사회 공동의장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셀트리온그룹은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셀트리온그룹 제약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합병 준비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현재 합병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실행을 위한 내부 실무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국내외 주간사 선정을 준비 중이다.이에 대해 서 회장은 "합병은 오랫동안 검토를 해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로 가급적이면 올해 안데 합병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29 12:06:28제약·바이오

계속되는 간호법 연대규탄…지역의사회 법안 위험성 경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3-15 11:56:26병·의원

대전협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의정협의안 감내 않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물인 '의정협의'가 재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대전협은 이사회 논의 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면서도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달 30일 열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설정했으며 아직 세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 재개 자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의협을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라며 "동시에 추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해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대전협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사태 속에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수련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대전협은 협의체를 통해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있는 계획 수립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주장할 예정이다.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협은 이와는 별개로 집단행동 이후 꾸려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전협은 이미 지난달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상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안내를 했다.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 설립을 대전협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대전협은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협의라는 틀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젊은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전협은 어디까지는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회무 운영 전반에 있어 여론을 존중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2:06:26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학자들도 뿔났다…193개 학회 성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학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번 판결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면허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의학회 산하 193개 학회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대한의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등 193개 산하학회들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한의사도 교육 과정 속에서 이를 학습하고 있으며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해석의 골자다.이에 대해 이들 학회들은 "초음파 기기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인 초음파를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없는 직군에게 허용하는 것은 위해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학회들은 "의료역영에서조차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대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나아가 영상의학과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거친 검증된 의사들만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이야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인정한다 해도 이에 대한 활용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이다.학회들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며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또한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들의 비용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에따라 대한의학회와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1-06 11:48:34학술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M&A 본격화…몸집 키우는 공룡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산업계에 더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빅딜을 성사시키며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작지만 특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한파가 오히려 인수합병의 황금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제 한파에도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에 나서며 빅딜이 이뤄지고 있다.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과 올림푸스 등 글로벌 의료기기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빅딜을 추진하며 인수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투자 한파가 일어난 것을 오히려 기회삼아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을 통째로 인수하며 흡수 합병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흐름속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역시 존슨앤존슨이다. 지난해 말 2020년대 역대 최대 규모의 빅딜을 추진하며 마침내 핵심 기술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미국의 인공심장 펌프 제조 기업인 에이바이오메드(Abiomed INC)를 주당 380달러에 전액 매입해 사실상 사업부 형태로 흡수했다.지난해 11월 총 166억 달러(한화 약 23조원)에 에이바이오메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절차를 마친 셈이다.실제로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1월 주당 380달러에 에이바이오메드의 모든 발행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한 기업의 완전한 흡수를 위해 특성 이정표(마일스톤) 달성시 주당 최대 325달러를 추가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에이바이오메드 이사회에 제시했었다.에이바이오메드는 1981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인공심장 펌프인 '임펠라(Impella)'로 유명한 기업이다.존슨앤존슨은 지분을 100% 인수해 에이바이오메드를 완전히 편입한 만큼 법적 절차를 거쳐 1월말 경부터 존슨앤존슨 매디테크의 산하 독립 사업부로 이를 운영하며 심장 분야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이다.이같은 행보는 비단 존슨앤존슨만의 상황은 아니다. 특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수 합병에 나서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인공지능 내시경 스타트업인 오딘 비전(Odin Vision) 인수에 나선 올림푸스도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다.오딘 비전은 2019년 설립한 런던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암과 전암 조직 진단을 보조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다.내시경 분야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올림푸스가 제시한 금액도 크다. 일부 선결제 및 이정표(마일스톤) 보장으로 6600만 파운드(한화 약 1000억원)에 빅딜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이번 인수를 통해 올림푸스는 자사가 개발한 별도의 인공지능에 오딘 비전의 기술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올림푸스 최고 운영 책임자(COO)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 작업을 끝내고 오딘 기술의 차세대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림푸스의 디지털 로드맵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연이어 이런 빅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위한 적기에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벤쳐캐피탈 관계자는 "특정 산업의 교집합을 부수기 위한 목적 등의 적대적 M&A를 비롯해 인수합병은 원래 시장에 돈이 없는 불황기에 보통 이뤄진다"며 "사업 지속성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기술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01-04 05:30:00의료기기·AI
2022 국정감사

복지부·식약처까지 확대된 질병청장 주식 리스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1 05:30:00정책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한진 변호사                                        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지하철 역사에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등에 대해 거액의 포상금을 걸면서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하는 대형 광고가 걸려있고, 국회에는 실손보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에게 투망식으로 제기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은 지금은 이슈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의료기관에 한 번에 전가할 목적으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형태의 분쟁이 패소로 종결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전쟁은 사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일부 실손보험사들은 최근 위기 타계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금 지급 거부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게 한 번에 전가하는 방법은 법원 판결에 의해 봉쇄되었고, 환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방법 역시 위법한 소송신탁임을 이유로 하급심에서 패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환자에 대한 직접 소송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니,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실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위 방법은 통상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확인의 소(혹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면 동종의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문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급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게 될 것인바,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고, 나아가 의료기관 매출 수요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거부는 백내장 수술과 같이 보험금 지급 액수가 비교적 큰 비급여치료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된 주장은 ① 해당 환자의 경우 관련 검사상 백내장 질환이 없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아니다, ② 백내장 질환이 있다고 하여도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선택하여 사실상 시력교정을 한 것이고, 이는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과 같이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이다. ③ 백내장 수술 자체가 입원을 요하는 치료라고 볼 수 없고,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①의 경우, 감정절차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의 경우 대체로 관련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바 약관 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위 내용들이 문제된 하급심 사건에서 실손보험사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③의 경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6시간 미만 백내장 입원 치료에 대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이후 실손보험사들은 관련 사건에서 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치료 여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6시간이라는 요양급여기준을 참조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 구체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모든 백내장 사건에서 입원치료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필자 역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임에도 대법원 판례 법리, 해당 실손보험사의 입원 관련 약관 내용, 해당 안과에서의 실제 치료 과정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여 승소한바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승소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애초에 지급거부 자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노력 외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미리 진찰/검사/수술/입원 관련 진료기록을 면밀하게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입원실 등 입원치료 관련 인프라를 갖춰 두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전개한 각종 대응 주장들을 정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결론은 간명하다.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하급심에서의 환자 승소 사례도 누적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사례가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상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2022-10-04 05:00:00오피니언

의사협회 공제조합 첫 횡령 사건 발생 "진상조사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사협회 집행부 신뢰성에 치명타로 의료계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이정근 이사장.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상근부회장)은 23일 조합원 대상 긴급 서신을 통해 "현재 조합 내 공제금 지급과 관련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정근 이사장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지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 40년간 조합원들의 성원과 신뢰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의사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이정근 이사장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합의 기본적 운영과 현재 조합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의료분쟁 처리, 공제금 지급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합 사무처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진행 상황에 대해 추후 설명 올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2022-03-23 17:45:0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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