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간호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멈출 수밖에"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해당 수정안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야당의 의견이 포함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했다.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이에 따라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더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를 활성화하려는 등 의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하는 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해 의사들의 투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7 22:50:03병·의원

간무사 학력 제한 여전한 간호법에 간무협 "투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라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은 제외한 채 PA 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4-08-27 21:39:24병·의원

간호법 고속도로 타나…복지위 밤샘 심사에 의료계 격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9:36:43병·의원

간호법 또 다시 계류…의협 대의원회 "총파업 각오로 막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간호법이 계속 심사로 결정되면서 이달 중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이르면 다음 달 통과가 예상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및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법안 명칭 등이 쟁점으로 작용하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계속 심사 결정 됐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여·야는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쟁점을 풀어나갈 예정이다.다만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간호법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또 의협 집행부를 향해 이와 별개로 총파업 등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라고 주문했다.이의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악법 발의를 야합한 여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간호협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긴급 임총 개최와는 별도로 집행부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조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악법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집행부는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보건복지의료 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간호법 등 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강조했다.
2024-08-22 20:09:07병·의원

'정권 퇴진 운동' 예고한 의협…의정갈등 재점화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2024-08-20 05:30:00정책

복지위 원포인트 상정 '간호법' 계속심사…"추가 논의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는 듯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멈췄다. 다만, 다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22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더불어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초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2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병합심사 가능성이 높다.복지위 관계자는 "오늘(22일) 법안소위에선 강선우,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던 중 추가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도 함께 심사키로 했다"면서 "다음 상임위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해 병합 심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총 4개 간호법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PA간호사 법제화' 여부.추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 및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사실상 특정 간호사에 대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포함한 법안으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이 거세다.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을 두고도 강선우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추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간호법 제명도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다.강 의원의 '간호법안'은 의료법 체계와 별개로 법을 제정하는 개념이지만, 추 의원의 '간호사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체계 내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다음달 상임위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PA간호사 업무범위 여부, 간호조무사 학력, 제명 등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22 19:10:16정책

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정부 비대면 진료 범위 대폭 확대했지만 제도화는 요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급물살을 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내용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규제하에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구상해 서로 지향점이 다른 상황.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상환자는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했다.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로 선을 그었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제한적 허용에도 6월 시범사업 시작 후 두 달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29만1626건, 이용자수는 26만7733명에 육박했다.이에 복지부는 반년 동안 이어 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 대상과 지역 및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또한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이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비대면 진료 규모가 점차 확대되자 국회는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하지만 매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률안 세부내용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원칙 등 굵직한 내용을 정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인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담으려 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법률적 근거 없이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적 기반이 없어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불법 광고 등 일부 비정상적 행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법 개정은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21대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8~9월 이후에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임기 막바지에 처리가 지연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 아직은 법 통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8 05:20:00정책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거대 야당 강행 '잡음'…결국 법사위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대법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 또한 거대 야당의 밀어 부치기 행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2가지 법안 모두 가결되면서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단연 지역의사법안.국회 복지위는 지역의사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강행처리했다"고 언성을 높였다.그는 거듭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가결을 무효처리하고, 소위원회로 회부에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조명의 의원(국민의힘)도 "고영인 제1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심지어 지역의사법안에 찬성한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리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짚었다.특히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축조심사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해선 안된다"며 "게다가 제정법안이고, 반대여론이 팽배한 법안을 찬반토론도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밀어부쳤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이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점을 짚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에만 인력이 쏠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는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신동근 위원장은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으로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 선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2023-12-20 13:57:13정책

공공의대법 계류…의료계 "의대 정원 당파싸움으로 변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쟁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당파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데 이어 19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을 전사적으로 막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7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정부 반대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상정된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서동용·김성주·기동민)에서 3건, 국민의힘(김형동·이용호)에서 2건, 정의당(강은미)에서 2건을 대표발의했다.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로 공공의대는 그 이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을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이들 법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 증원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패키지로 묶으려는 게 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이슈를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그 방편인데 이 제도가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패키지로 묶인다면 이를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이 위원장인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당이 위원장인 이날 소위에선 정부 반대로 야당 당론인 공공의대법이 계류됐다. 이는 의대 증원을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의 시도를 여당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기획단을 통해 관련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노조발 설문조사 등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가깝게는 6조 원, 멀게는 17조 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조삼모사식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생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총선기획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상태"라고 말했다.
2023-12-20 05:30:00병·의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되나 "필수의료 대책 첫 단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9 12:04:43병·의원

뜨거운 감자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명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가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의료계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3건 중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치의대·한의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청원안도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가결됐다.지역의사제 골자는 지방대학교 의대 정원의 일부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이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보건복지부로 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만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지급한 장학금을 몰수하거나 일부 회수한다.또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증원 규모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의대에 한정되며 적용 지역은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시·도 내 고교 졸업자로 한정된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김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통해 상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사가 된 후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 수위를 높였다.복지부가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의료법 제11조 1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5조 3항이 근거가 됐다.또한 의대 외에도 치의대·한의대를 모두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취약지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렇게 취소된 면허를 잔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의료법 제11조와 제65조에 이를 명문화한 단서조항을 추가했다.'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도 함께 회부됐다. 김원의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안' 대신, 한의대 정원 800여 명으로 의사를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다.이 청원은 지난 2020년 8월 노모 씨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내용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이후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계류됐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무복무를 기본권 침해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이들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시점을 의대 증원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의대 증원 규모와 지원방안이 구체화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이다.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고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김원의 의원 안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결됐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의대가 현안이긴 하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한의대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통과됐다"며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나 인천 옹진군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면 이런 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의무복무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 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이는 전체 국민의 이익과 요구에 입각해 합의를 본 것으로 단순히 기본권 침해로 개별화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12-19 05:30:00병·의원

정부-국회 몰아치는 공세…복지위 공공의대법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1-21 12:13:46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