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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치매·조현병 의사가 진료를? 면허취소 도마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조현병이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도 진행되지 않았다.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1:59:00병·의원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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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김윤 의원 만난 서울시의사회…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스스로 문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한 산모가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의학적 범주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내용을 보면,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면허취소 대상이며, 주민등록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사유다"며 "만약 과실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인들은 소진 진료나 방어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의료인들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취지나 원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국민이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2024-08-20 12:00:35병·의원

전공의·의대생 한목소리 낸다...새협의체 기대감 올특위는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계속되는 전공의·의대생 불참과 의대 교수들의 불참 의사, 시도의사회·의협 감사단 해산 권고 등으로 동력이 떨어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특히 올특위를 비판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정 중단 선언 이후에도 해산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 의사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특위 존속을 고집하며 일단 들어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의 불통과 올특위를 유지하려는 저의를 지적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및 개혁 TF에 참석해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 ▲전공의 회비 감면 등을 요구했다.두문불출했던 박 위원장이 의협 대의원회에 참여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의협 집행부 역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되고 이들의 요청이 있다면 행정·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남겨둔다는 형식적인 의미로 새 협의체가 나온다면 얼마든 해산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협이 대표성 여부를 떠나 현 사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의 의견을 모을 곳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그런 형태의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올특위를 굳이 지금처럼 둘 필요는 없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그전까지 의견을 모을 공간으로 형식상 남겨 놓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그 대신 의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연구·개발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기존엔 자율로 맡겨왔던 전공의 일자리 매칭을 보다 강화하고, 유급 의대생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이 같은 집행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다.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와 관련해선 정권 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협조하며 옆에서 지원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변화고 계속해서 집행부를 주시하고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켜 가고 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을 바로바로 지원한다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이어 "다만 대의원회 정원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장 내년 총회서 정관을 바꾼다고 해도 새 대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고 보건복지부 승낙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방안을 구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며 대의원회도 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05:30:00병·의원
인터뷰

리베이트 이어 개원가 고강도 세무조사…배경은 아리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했다. 그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17일 개원가에 따르면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미 시범 케이스로 십수억 원의 추징금을 맞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병원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십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맞고 병원을 포기하게 된 개원의 A씨를 17일 만나 인터뷰했다.■십수억 원 추징금으로 병원 포기한 A씨 "세수 부족으로 표적"이렇게 병원을 매매하게 된 개원의 A씨는 이번 세무조사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 속하는 등 의사 사회 내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 중 하나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알게 모르게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경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컴퓨터까지 가져가는 등 그 강도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세무조사 이유를 물어보니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분납분이 줄었고,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것. 지난해 총세입 역시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 4000억 원)이 발생했다.국세청은 이렇게 빈 세수를 고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채우고 있는데, 개원의 역시 그 표적이 됐다는 것. 실제 A씨는 세무조사 이유를 말해준 직원에게 향후 의사들을 집중 세무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정부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 세무조사 역시 그 일환일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A씨는 "추징금을 올리려면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의대 증원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있다"며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이 역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절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납세자의 권리인데…면허취소법에 조세 불복도 못해그가 십수억 원대 추징금을 맞은 주된 원인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다. 그의 자택은 병원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외에도 운영 중인 사업이 있어 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비용 처리를 모두 불인정했다는 것.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했던 탓이 그 비용이 상당했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으며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렇게 불인정된 항목 중에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A씨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비용 처리에 대한 불인정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병원 전단지 홍보처럼 비용은 지불했지만 세금 처리를 제대로 못 한 항목들도 모두 불인정 됐다"며 "이런 비용이 모두 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1년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니 추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A씨는 이번 세무조사를 겪으면서 면허취소법이 의사의 조세 불복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씨는 추징금이 커 조세 탈루에 엮인 상황이었고 소송 제기 시 검찰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손 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 변호사 자문 결과 조세 불복 소송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면허취소법으로 패소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컸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추징금이 커지기 전에 세무조사를 했거나 카드 사용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그동안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던 부분도 갑자기 엄격해졌는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세무조사를 받아보니 면허취소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세무 통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병원은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용을 쓰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미래 암울한 개원의들 "의료 가치 하락에 경제적 피해"그는 이렇게 병원을 잃게 된 개원의는 다시 봉직의로 돌아가거나 대학병원에서 촉탁의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개원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교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의 경력을 의대 교수 채용에서 100%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의 경력은 교수처럼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다는 지적이다.A씨는 세무조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현지조사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개원가 규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개인 병·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 같은 정부 기조의 저변엔 개원가를 위축시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유입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렇게 개원가 인력이 다른 종별이나 필수의료로 유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A씨는 "만약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원가가 5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의료 분야의 경제적인 가치가 급감은 물론 국가 경제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예정인 개원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특정 집단이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 역시 이런 문제를 알리고자 응했다는 설명이다.A씨는 "예전엔 추징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도 이젠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어 회계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무사와 더 자주 소통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특징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2024-07-18 05:30:00병·의원
초점

결국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17 05:30:00정책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21 17:27:15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의사, 투사가 되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최근 약 3개월 동안 국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가 투사가 되었다. 다른 노조 단체처럼 머리띠를 매지 않았을 분 대처는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반발은 역대급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불행한 일이다.변화에 둔감한 의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2000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찍어서 누르면   것이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망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이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이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에 다 펴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실상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불행으로 다가갈 것이다.몇 달전 한 언론에서 의대 증원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언론의 속성상 근거 없이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명, 이제는 1000명으로 내려왔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대증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연일 3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한 판단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근거와 논리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이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선거에 맞물려 그야말로 식물국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하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읽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이번에 다시 알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문제이다.  2015년에 밝혀진 1조4000억이 투자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실패, 지난 18년동안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이 380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비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이 매주 부족하였던 방역대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필수의료라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서 의견을 전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게다가 의대 증원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차관은 실패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고, 불가능한 의대교수 1000명을 늘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에게 고발, 면허취소 등의 협박을 하면서 정책을 강요하였다. 더 기가 찬 것은 28차례의 의료계와의 회의를 하여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남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특권층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들은 특권층은 아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왔으며,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실정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교사죄로 의협 집행부를 고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도 강요와 강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의협회장 당선자는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중대범죄도 아니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못하다.의사협회는 문제가 없었나? 다양한 직역이 포함이 된 의사협회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 특히 코로나 유행 시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정권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강압 정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언론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당장의 급한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나누어서 해결해고,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4-04-29 06:45:48오피니언

의협 박성민 의장, 차기 집행부에 "대통령실 특위 참여"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05:30:00병·의원

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작심비판 "편집증적 불신…충격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19:23:44병·의원

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법원, 의협 비대위 간부 의사면허 정치 처분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이들의 발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의사면허 정지로 입게 될 손해보다 중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1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이들의 면허가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같은 날 법원 행정6부 역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이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등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거나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시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이로 인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들의 발언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4-12 11:57:0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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