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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금지 1순위 도수치료 유력…외과 개원가 '한숨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사실상 빠진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25일 도수치료를 바라보는 외과계 개원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첫 타깃으로 도수치료가 유력한 상황에서, 관련 비급여 진료액이 1위인 것이 연달아 부각하면서다. 혼합진료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수치료가 아예 금지되는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빠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혼합진료 금지가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4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도 막바지여서, 도수치료가 혼합진료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도 극에 달하면서, 도수치료에 대해 상상 이상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아무래도 도수치료가 마사지 형태이다 보니 과잉될 여지가 많기는 하다. 우리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이 찌뿌둥하다고 수십 번 도수치료를 받거나 패키지 형태로 시행하는 도덕적 해이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도수치료를 공장처럼 돌리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전체 도수치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도수치료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환자나 의사들이 급여 진료로 눈을 돌릴 리도 만무하다. 도수치료를 무작정 규제하면 더 비싸고 효과가 없는 치료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렇듯 일선 개원가에선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규제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도수치료를 아예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에 효과가 검증됐으며, 비침습적이어서 부작용 위험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를 일제히 규제한다면, 자칫 더 큰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조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과잉 규제 시 그 피해는 환자가 보기 마련이다. 일례로 위장장애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에겐 도수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한 번에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회 회장 역시 "도수치료가 과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아무 데나 적용하지 못하게끔 이뤄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아직 적정성 평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의개특위에 의료계 참여가 저조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상 도수치료 규제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의개특위에 참여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규제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병원회는 관련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여론 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선 이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다.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의개특위에 참여한 의사들도 소수인데 도수치료에 대한 개원가 입장을 잘 대변해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다른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와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특정 치료에 대한 규제는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유관 의사회나 학회가 여론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개원가 역시 수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틀에서 봐줘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이 중지를 모으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국민 부담을 주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5 12:03:57병·의원

불법환수액 는다고 특사경 도입?...의료계 "강제수사 변질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증가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 원을 넘은 숫자다.구체적으로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 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 원이었다.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특사경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사경법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기능 변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오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과 강릉 모 원장이 같은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4-09-23 12:23:10병·의원

경미한 사고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자보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보험 사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고는 경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해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험비를 받았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은 이미 '자동차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로 익숙하다는 것.자동차 사고 시 중증 환자는 의과 병·의원 입원, 경증 환자는 병·의원 통원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해 이미 의과를 추월했다.또 2021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에 불과한데, 한의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 역시 108만3000원으로 의과 33만5000원의 3배가 넘었다.이렇게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는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입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라며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용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왜 외면 하는가"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한방을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병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한의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 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도 아니라는 것.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보험료를 내는데도 사고가 난 환자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하 등 악재에도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자동차보험에선 한의진료와 의과진료 간의 보장성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3:23:21병·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금 97억원 달해…인적사항 공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체납액은 총 97억300만원이었으며, 공개 대상 중 개인은 사무장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관계자 2명, 약국 관계자 5명이고 법인은 1곳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가장 고액의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로 총 33억원에 달했다.공단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했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공단은 지난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으며, 의결된 9명 중 한 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제외됐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5 11:46:11정책

"하루 수천명 외래환자 몰리는 대학병원 적자 정상인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규모의 기업을 가정할 때 1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내과)는 1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 심포지엄에서 한국의료의 한계점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판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박 전공의 대표는 플로어 질문에서 수십년 째 거론되는 저수가 환경에서 비급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현실을 짚었다. 더불어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우려가 높은 의료비 증가와 관련, 의대증원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대표는 19일 심포지엄에서 현재 의료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사진은 과거 열린 심포지엄 발언 모습. 박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고령화를 맞아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자 수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보재정)여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늘어나는 의료비 통제 계획을 먼저 구체화하고 미래 의료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따진 이후 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거듭 피력했다.또한 비급여와 관련한 의사들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단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지난 2023년도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하루에 수천명의 외래환자가 내원을 하는데 만약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1년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도 없고 (건보료 증가 등)이를 위한 국민적 반발도 크겠지만 의료현장에서 겪는 상황도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늘려 간신히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얘기다.그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기형적인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박 전공의 대표는 요양병원을 예로 들었다. 가령, 비용이 높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비용을 받으려고 해도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보니 고가의 비급여 주사를 강제하는 모럴 해저드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짚었다.그는 "일부 의사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방재승 제1대 비대위원장은 "24년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24년이 지났는데 (의료현장의 한계점은)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모순된 의료를 개혁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며 "(의료계)우리도 반성을 하지만 정부도 장기간의 대안을 갖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024-06-19 19:19:13병·의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폭풍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2월 6일.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2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그전에도 증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은 9.4 의정합의 사항이기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약간의 증원은 의사들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에, 증원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와 논의 후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습적인 발표 내용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묻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큰 원폭투하 수준이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고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 환자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 악마로 몰고 갔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맞서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의 유고로 비대위를 꾸리고 젊은 의사들을 뒤에서 도우며 힘을 결집시켰다. 정부는 같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개혁 패키지로 이름을 바꾸고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노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등에 무차별 광고를 뿌려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던져 댔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의 휴학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나왔다. 변호사들조차 우리나라에 이런 명령들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전공의라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없고 국가에 매인 존재로,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역시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정부는 주 10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버티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교수, 전문의들에게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댔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학생수 증가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의 항변에 해부실습을 위한 카다바를 수입하겠다는 대답으로 답해왔다. 의사들이 없으면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말도 아닌 말로 의사들을 조롱해 댔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갑자기 초록 점퍼를 입은 총리, 장, 차관들을 매일 화면에서 보면서 국가위기사태를 맞은 듯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도 아닌데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가간 빈자리를 경험도 일천한 그리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PA 간호사들로 버텨가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의사들을 비난하던 국민들도 지금의 밀어붙이기 식의, 근거도 부족한 정부의 행태를 알아가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OECD 보고서를 보면 결과지표에서 대부분 최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현재 모자란 부분도 있다. 건강보험체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중보건의가 급감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의료원들의 인원 보충문제, 미흡한 공공의료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중증 및 응급환자 문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료계의 협조와 국민들의 후원이 있다면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리고 더욱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유지해 오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와 희생을 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얼마나 많이 방기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OECD 자료를 보고 의사수가 적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이 꼴찌임을, 의료비 증가가 최고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의사 양성과 전공의 수련에 우리같이 국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 가부터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해법이 제시되는 것이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에서 큰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 지금 다시 그 톱니바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시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시계를 못 쓰게 만든 지금의 증원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복지부 '문케어 지우기' 본격 착수..."의료낭비 방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케어 지우기'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또한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증가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1:44:21정책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의료 AI 급여 등재 견제 나선 영상의학회 "상한선 그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와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고 나섰다.비급여 적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안될 일이며 선별 급여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의 절반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 또한 급여 조건이 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대한영상의학회가 의료 AI 건보 임시 등재에 앞서 적정 수가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최준일 보험이사)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KCR 2023(The 79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임시 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임시 등재의 기본 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일단 이같은 임시 등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의료 AI와 밀접한 영상의학 전문가로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보상 논의에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하지만 무분별한 등재나 수가 적용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 부담은 물론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의료기술이란 한국보건의료원(NECA)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과한 기술을 의미한다.현재는 의료 AI 중 단 3개만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이 트랙은 단지 기술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이 속속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우려다.최준일 보험이사는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기기에 대한 기술 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기술만 좋은 것들이 향후 임시 등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의료 AI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의료기술 지정시 단순히 안전성과 유효성만 보지 말고 의학적 가치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찬가지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 등에 대한 수가 상한선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하게 수가가 적용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에 대한 수가를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품질관리와 수케줄 조정, 주치의와의 컨설트, 영상검사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 업무 중에서도 영상 판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AI의 가치는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수준도 과도하다"고 못박았다.그는 이어 "현재 전체 영상검사 수가의 10% 정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만큼 의료 AI의 수가는 절반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데다 책임 소재 문제에서도 AI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아울러 영상의학회는 현재 선별급여 외에 비급여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이미 일부 기업들이 이를 위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이를 풀어줄 경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실제 일부 기업은 이미 검사 수가의 30%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매우 적은 업무를 담당하는 AI에 대한 보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나아가 임시 등재 기간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받아 수익을 얻은 뒤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다"며 "비급여로 지정될 경우 가격을 통제할 기전을 잃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3-09-21 05:30:00의료기기·AI

호캉스 입원실 광고한 한의원 경찰 고발 "건보재정 악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떠나라는 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 판단이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보건소 차원에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해당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내불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 1~2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마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 호캉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서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이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기획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날 일련의 행위가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소 답변이 공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또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13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와 15항에서 명시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관련 처벌은 ▲거짓 의료광고 시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이 더는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1:59:23병·의원

중증환자 신약·신의료기술 도입 위한 '기금' 필요성 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제약사 분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신약·신의료기술 도입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과 문제점을 조명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503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질환을 진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56.9%의 응답자가 경증질환을, 7.8%가 중증질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증질환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79.7%, 중증질환은 39.3%였다.반면 최근 1년 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들인 평균 비용은 중증 1156만 원, 경증 202만 원으로 5.7배의 차이가 있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컸다. 응답자의 55%가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81.9%가 건강 피해 또는 생명 위협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91.1%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응급자의 92.2%가 건강보험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78.8%는 이 제도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89.5%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우리나라에 60개월 기간 거주한 외국인도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56.2%였다.주요 만족 이유를 보면 적용항목이 많아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크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 이유는 보험료가 많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꼽혔다.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에 대한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현재의 보장률이 적절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50.8%였으며, 높여야 한다는 답은 45.5%였다. 현재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질문엔 73.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보장성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중증질환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증질환 17% 대비 4배 이상 높은 숫자다. 건강보험 재원의 66%를 중증질환에 34%를 경증질환이 배분해야 한다는 것. 또 응답자의 85%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81%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신약·신의료기술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보장성 강화 이유로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보장"이라는 답변이 91.2%, "의료·요양비용 부담 등 손실 방지"라는 답변이 87.2%로 높았다.또 응답자의 87.9%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 건강보험 지원 규모 확대 및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이와 관련 강 교수는 "이 조사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수요는 높지 않지만,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세대 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나 제약사 분담금을 중증·희귀질환자, 취약계층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은 중증·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발표했다.그는 우선 중증질환 범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유형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중에서도 다중질환을 앓는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는 의학적 합의와 환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며 진료과·지역별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개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 보장 수단은 수가 보전과 본인부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행위 수가의 정책적 인상 외에도 의료기관 경영 유지를 위한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제공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공개하며 ▲암·중증질환·희귀질환 ▲외상·심뇌혈관 등 긴급 분야 ▲국가필수예방접종 선호율이 높았다고 전했다.신약·신의료기술과 도입절차와 관련해선 선적용·후평가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혁신의료지원단 및 혁신의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심의의결기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연구원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까지 평균 861일이 소요된다는 보건산업진흥원 발표가 있다"며 "근 10년간 해외에서 출시된 신약이 한국에서도 출시되는 경우도 30%대에 머무른다. 평균 급여 등재기간 역시 30개월로 선도국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G7 국가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신의료기술은 우리도 먼저 도입하고 평가 후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보험을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도 비보험으로 제공하고 평가를 거쳐 비보험으로 남기거나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안정망 기금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상·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의료적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상황·취약계층·희귀질환·혁신의료·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재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의료급여재산 ▲위험분담제 하의 제약사 부담금·과징금 등으로 구성하고 각 용처별로 세부 기금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전했다.비급여·실손보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종합계획 및 문재인케어에서 보장성 강화가 실패한 이유는 비급여 관리 부실과 실손보험의 무절제한 활성화에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비급여는 성형·피부미용 등 제도적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비급여 목록으로만 관리되는 기준비급여·등재비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제2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역할로 성장했지만 가입자·보험사·공급자 3자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영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민영보험이 건강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비급여를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를 폐지해 보험급여로 편입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실손보험에서도 표준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자기선택을 최소화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0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논란에 가정의학과 "검증이 우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1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비대면진료 원칙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초기엔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나면 의료 공급자와 수익자 모두 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플랫폼 지배적 지위 우려…"건강과 산업 맞바꿀 수 없어"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서비스가 중개 플랫폼에 의해 생산될지라도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의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 정책은 과거부터 선시행 후보완을 답습해왔다. 의약분업·차등수가제가 그랬고 간호법도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시행 후 바뀌어왔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역시 시행 이전에 원칙을 정한다고 해도 제도화 이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다. 다만 의료계가 동의하고 재진·의원급 원칙이 확고하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정승진 공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초진 이전에 PCR이 있고 처방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환자만 편하면 된다는 산업계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다. 산업계는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산업과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성배 총무부회장 역시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양보하는 꼴"이라며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잦다. 산업계의 초진 주장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앞두고 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발악인데 이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태경 회장은 "배달앱도 처음에는 각광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소상공인 부담은 커지고 라이더가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특히 의료 플랫폼은 상업적인 마인드로 허용하면 안 된다.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대한의사협회 플랫폼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우려 여전한 검체검사…강제적 전달체계 필요성도 강조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의 기저엔 1차 의료기관을 수술·검사가 아닌 진료 위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사 없는 정보 제공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저수가 및 행위별 수가 체제 등 수가가 실제 진료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개원가는 검사를 진료의 일환으로 부족한 수가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의 전제조건은 수가 인상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의료 이용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으로의 재편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대대적인 진료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상향된 진료비 대비 질적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제적 의료전달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도록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처방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처방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는 반복적인 재진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고려해 구획을 나눠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급 의료기관 의사가 동의한다면 지역을 넘어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1차 의료기관 회송 시 상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택적 주치의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시행했을 때의 불편이 문제인데 이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이런 제한 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힘을 빼는 일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의료계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총무부회장은 "기존 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20년간 시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도 속도가 붙어 지방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하면 결국 모든 의료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장은 1차 의료에 소임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충심 어린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점…인증의·수가 작업 돌입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속성 및 포괄성이 있는 진료 전문과로 개설됐지만, 환자 수요에 순응해 그동안 건강검진·노인·비만·미용·통증·365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더욱이 가정의학과의 정체성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하락과 전공의 미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관련 수련 과정 및 교육, 인증·갱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또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 등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0 05:20:00병·의원

건강보험 위협 실손보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제한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충'의 역할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손보험. 학계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실손보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꾸준히 실손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정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실손보험은 보충 보험으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커버해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00조원에 달해도 보장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비급여인 탓도 있지만 건강보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주장이다. 행위별 수가제 기반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도 있어야 하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도 꼭 필요하다는 것.그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영역에 들어온 것은 선택성이 강하다"라며 "그래서 정부는 선택성이 강한 항목은 예비급여로 넣어 본인부담률을 50%, 70%를 넘어 90%까지 설정했다. 이걸 실손보험에서 커버해주니 가격 의식이 없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례로 백내장 수술을 봤을 때,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고 삽입하는 렌즈를 비급여로 둬 가격 탄력성이 크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영역의 렌즈 값을 보장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그렇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이 커서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보험에서는 비용의식 약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라며 "실손보험이 법정본인부담액을 보상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실손보험료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도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메우고 있다"라며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 통제 책으로 법정본인부담금 지급 제한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공감을 표시 했다.
2023-03-17 12:01: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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