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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학 석학들 "현 의료대란이 미래 한국의료 표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17:46:20병·의원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경찰 소환에 의·법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들을 법률 상담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역시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변협 집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 같은 수사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12:39:46병·의원

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의협 이필수 회장 단식 6일차…각계 인사 방문 잇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이 6일 째에 접어들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각계 인사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 임원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대한수의사회 허주영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이광래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경기도의사회, 도봉구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단체도 임원진을 대동해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의 제정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의료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도봉구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앞으로 앞장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하다. 다시 제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방문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의 모습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꼭 목표를 이루리라 믿는다"며 "의료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이필수 회장님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계 대표인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부디 건강을 잘 돌보셔서 의료계를 위해 계속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의협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단식을 하고 계신 이필수 회장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문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식장에서 고군분투중인 회장에게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홍준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단식 투쟁을 펼치는 이필수 회장을 위해 14만 의사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과 박상수 사무총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응원과 격려를 위해 불철주야로 발걸음을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2023-05-02 19:23:36병·의원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 개정안에 의료계·국회 '싸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물론 국회까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국회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한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응은 싸늘하다. 여기엔 산업계 입장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원칙은 의원급 재진 및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이며 초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계는 재진 비대면 진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국회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지못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의협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연대 역시 이날 중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존에 의료계와 진행했던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기관의 일방적인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리스크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산업계는 상업적인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협의를 무시하고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관련 정책은 현장 종사자를 배제하고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2:31:43병·의원

의협·치협·변협, 폭력방지 대책 마련 맞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 현장앞서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의료인·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회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추진을 함께 논의해왔다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의협·치협·변협은 상호 긴밀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는 설명이다.각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협약단체의 운영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2022-10-17 18:18:06병·의원

의협·치협·변협, 플랫폼 대응 연대 구축…"공공성 실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직단체들이 사설플랫폼의 과도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했다.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노동·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현장해당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함이다.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사업자·노동자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산업군에 비전문적 사설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 지키는 차별적인 공적책무 영역의 서비스다. 사설플랫폼 대체할 공공플랫폼 마련 등 과도한 플랫폼 팽창을 방지하고 올바른 운영 방안 제시해 국민 건강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양질의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도입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이나 의료인단체에서의 공공 플랫폼 개발‧운영해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란 미명하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노동자 소비자 수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가치와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카카오 화재 사례만 봐도 수익만 추구하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악영향을 알 수 있다. 노동자와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마련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전문직의 배타성도 문제지만 이 영역을 기술적·정량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부작용에 대비하기도 전에 플랫폼 영향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이 편리함으로 시대적인 대세일 수 있겠지만, 독점적 지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기업들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자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정부·국회에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 영역에서 플랫폼 확장으로 인한 자본 종속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연대 범위를 범노동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17 18:14:26병·의원

자율징계 찬성으로 기운 의료계…협회들 징계권 확보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갈등이 참예했던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면서 의사단체들이 징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논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향후 이를 전 의료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었다.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의료인 자율징계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의료인이 의료인을 징계하는 것은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며 사단법인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등장하자 자율징계 쪽으로 뜻이 모이는 상황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내부에서 자율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계속해서 개진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 대한 외압이 강해지면서 차라리 내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건이 정부부처로 넘어가면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선 고발 정도의 대처밖에 할 수 없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치협 관계자 역시 "대의원총회나 전국 지부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불법 마케팅 등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엔 관련 민원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율징계권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전체 의료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보건복지부에 징계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기 어렵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 처벌이 더욱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문제 의사가 처벌받지 않고 폐업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단법인이 징계권을 가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치협은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세무사회 등 이미 자율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집단의 자율징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모든 의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유효할 것으로 봤다.이와 관련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의사는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권한을 가진 전문가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단체에 징계권한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적인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소수의 비윤리적인 의사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가 피해 받고 있으며 자율징계에 우려가 나오던 것은 옛날 일이다"라며 "사회적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선 환자나 보호자를 만나 이들을 설득해 치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윤리적인 의사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8-31 05:30:00병·의원

경쟁 과열 치닫는 플랫폼…의·치·변 "전문직 공공성 위협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플랫폼의 급속한 확장으로 이들의 서비스가 경제 권력화하면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역의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리기업이 전문직 광고·소개·알선 등에 개입하면서 이들 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직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등은 공동으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성신여대 권오성 법대 교수는 전문가 광고와 소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을 전했다.권 교수는 플랫폼 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소개·알선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허용돼선 안 되며,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금지돼서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통제력과 편향성을 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했을 때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읽어 들이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특히 컴퓨터가 편견·차별 등 부정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판단·예측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 인공지능 내부 구조와 작동원리를 해명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준이면 해당 이용자의 플랫폼 종속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알고리즘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조종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권 교수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은 국민 건강 및 인권 옹호 등 공공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직업에 대한 광고·소개·알선에 대한 규제가 따로 마련된 것 역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만약 이런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 그 과정에 개입한다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이익을 해하고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 광고 플랫폼의 광고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광고와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각 직역의 법안이 정하는 규정을 토대로 광고와 소개·알선의 중간 영역인 추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공개해 전문직단체를 통한 검증·자문 등으로 알고리즘 분류 및 설계 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권 교수는 관련 직종 종사자가 모인 공공조합 주도로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직단체는 공공조합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이 보장돼 회원의 총의에 따라 비영리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 후생에 기여하면서 비자격자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를 의료계에 대입하자면 의협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영리기업의 개입을 막을 방안이 된다는 뜻이다.권 교수는 "영리기업이 전문자격사의 선임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영리를 위해 자신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이들을 추천하는 것은 관련 업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직단체 비영리 플랫폼을 통한다면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자격자의 시장개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을 꼬집었다.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당초 취지인 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접근성 고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실제 한 의약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의 90% 이상이 20~40대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발기부전, 향정신성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치료 호르몬제 등을 공격적으로 광고해 환자의 약물 부작용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우려했다.김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한 상황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의 시스템과 기준이 대면진료와 동일한 효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의료진의 의무와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의협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구체적 범위가 마련돼야 하다는 설명이다.김 홍보이사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며 "본 협회도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 현종오 대외이사는 민간 플랫폼의 개입으로 병·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플랫폼의 목적은 이익추구며 전문직은 높은 윤리적 책임이 요구돼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결국 플랫폼에 의한 가격비교 및 환자유인 등으로 양심보다 이익을 택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과도한 경쟁으로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최근 치과계에서 플랫폼이 치아우식 상세지수 등을 알려주는 등 진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꼬집었다.현 대외이사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진료의 영역을 제한하고 비진료적 경영요소만 허용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라며 "국회는 전문직의 영역별 허용 범위에 대한 공론화 및 합의,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입법, 합법적 허용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으로 올바른 4차 산업 발달을 유도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올바른 공공 전문직 플랫폼의 방향은 정확하고 가치있는 정보 제공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는 민간 플랫폼들이 고민하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접근성, 직관적 디자인 등의 이용 편의성 등과 궤를 달리하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공공 플랫폼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검토·게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인증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김 입법조사관은 "공공 플랫폼 운영자인 직능단체는 위와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정한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적법한 테두리 내에 있는 민간 플랫폼 대한 감시하고 경쟁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에 대해 제기되는 자본종속 우려를 막고, 공공성을 만들면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들이 공공 플랫폼을 통해 공익의 감시자이자 경쟁자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10 19:25:57병·의원

심각해진 중환자실 병상 부족 "입퇴실 기준 재논의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중환자실 병상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퇴실 기준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은 민관협동 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중환자실 입·퇴실기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차기회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생기는 중환자실의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마련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 차기회장은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은 구조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 인력도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며 "더욱이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기 때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 유연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실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코로나19 환자에 한해 효율적으로 병상을 운영할지, 아니면 격리 원칙을 아예 없앨지 고려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 격리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에 있어 의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임채만 회장 역시 민간합동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엔 각계의 윤리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임 회장은 "이런 정책이 사회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선 그 내용과 방법이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유동적인 특징을 고려해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전국의 중환자실과 현장과 소통하고 지침을 자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관련 지침에 대한 정부 당국의 승인 및 법률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국민들이 중환자실 입·퇴실기준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원 감사는 현행법 상 중환자실 입·퇴실기준을 준수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감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 소송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진과 기관의 소송 법률 분쟁에서 자체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법원은 어떤 법률의 대응 지침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을 준수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을 배제하는 식으로 면책하고 있다"고 "정부는 앞으로 논의될 지침을 좀 더 명확히 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중환자실 입퇴실기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연말이 지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신 기자는 "중환자실 입퇴실기준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진도가 나갔으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수도권 의료 대응 능력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며 연말이 지나면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환자실 입퇴실기준과 관련해 기구를 설립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병원도 있는 만큼 이를 입퇴실기준 감시에 활용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2-08 14:09:57병·의원

의사면허 자율징계 변호사와 어떻게 다를까...전문가 논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원'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심도깊은 논의가 열린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사례를 비롯한, 면허관리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들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5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서울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는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前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자리할 예정.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행보는, 올해 초 '면허관리원'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에 맞춰진 것.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공표한 '마드리드 선언(Declaration of Madrid on Professionally-Led Regulations)'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더불어,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 이렇듯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로 확대됨에 따라, 자정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대목이다. 실제 자율징계권을 진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법적 지위와 권리(Regulatory Authority)가 인정되면 법정단체로 환자및 사회보호 업무를 비롯한 의무가입과 면허변경 등의 자율징계, 의료기준(수준) 설정 등에 포괄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상황은 전문가 자율규제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 단편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점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데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의 어려움, 지부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 협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간 이해 상충 부분을 꼽고 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중윤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도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경우,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추진 계획을 놓고 "진행 중인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선진국들은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5 12:03:48병·의원

대한병원협회 내부변화 시도...조직개편 컨설팅 진행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 정영호 집행부가 의료 환경 다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 진단과 직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9일 '병원협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 개선 컨설팅' 제안 요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전국 병원급을 대표하는 병원협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직능별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 의사결정 과정 재설계 그리고 부합한 조직 및 직제 개편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며, 총 5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조직진단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직제 개편은 조직 진단 결과와 직무분석 결과, 업무 연계성 및 현 인력 대비 직무별, 부서별 업무량, 인력 운영체계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산출, 보상 전략 방향성 제시 등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직능별 의료기관 의견 수렴과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방안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협회는 현재 회장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14명, 특별위원장 19명, 특별부위원장 27명, 상임이사 49명 및 이사 40명, 사무총장 1명 등 150여명의 임원으로 운영 중이다. 임원진을 지원하는 사무국은 1급 6명과 2급 12명, 3급 16명, 4급과 5급 23명 등 총 57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참고로 의사협회 사무국은 100여명, 약사회 사무국은 30명 수준이다. 이번 컨설팅 핵심은 대정부 중장기 대응 조직과 전문성 강화이다. 병원협회 비대면 이사회 모습. 병원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정책 가버넌스 구조 강화를 위한 중장기(5개년 조직 규모 방안) 계획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것을 명시했다. 병원협회 측은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결과 수용도를 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정관 개정 등 제도 안착과 실행 방안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영호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종 감염병 사태의 유연한 대처와 건강한 의료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합리적 병원 경영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필수과제"라면서 "남은 1년 임기 동안 초심의 마음으로 공약 아젠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호 집행부의 조직 진단과 직제 개편 방안이 병원계 단합과 협회 사무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1-04-19 11:55:49병·의원

의사 신현영 여당 비례대표 1번 낙점…국회 입성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가정의학과 신현영 전문의(39)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당 참여 연합정당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 입성을 사실상 확정했다. 가정의학과 신현영 전문의.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발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전문의를 낙점했다. 신현영 전문의는 가톨릭의대 졸업 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홍보이사 겸 대변인 그리고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팀, 여자의사회 국제이사 등 의료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공공의료분야 시민 추천 후보로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아 여당의 4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 입성을 앞둔 상태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존 4번에서 13번으로,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기존 13번에서 23번으로, 의사 출신 이상이 제주대 의전원 의료관리학교수(복기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기존 14번에서 24번으로 비례대표 순번이 뒤로 밀렸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권은 1번 신현영 전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2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4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5번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7번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 정필모 전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9번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 유정주 한국애니베이션산업협회 회장, 11번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12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3번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4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15번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이다.
2020-03-24 09:51:31정책

의협 방상혁 부회장, 총선 비례대표 두계단 더 멀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1야당의 4월 총선 비례대표에 약사 출신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이 17번으로 달았다. 반면, 의사 출신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2번으로 당초 20번 배정보다 후퇴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대표 원유철)은 23일 기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변경한 40명의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인은 17번을 배정받은 약사 출신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이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입성이 유력해졌다. 의사 출신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2번을 받았다. 당초 비례대표 20번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해 여의도 입성 가능성이 더욱 멀어진 셈이다. 또한 병원계 관심을 모은 의사 출신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36번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의사 출신 김치원 전 맥킨지 컨설턴트도 당초 34번에서 40명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어 간호사 출신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자문위원은 39번을 받았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는 1번 유주경 독립기념관장, 2번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5번 조수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7번 정경희 국사편찬위원, 8번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차장, 9번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운동연대 대표, 11번 김예지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12번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 13번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4번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5번 전주혜 대한변호사협회 부위원장, 16번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배치됐다.
2020-03-23 17:06: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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