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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설자 1인 자격정지시 요양급여 청구는?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5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데,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자격이 정지된 개설자가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자격정지된 공동 개설자가 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전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의사 5명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공동개설자 1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하여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공동개설자가 탈퇴하였으나, 자격정지 기간 중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30여 일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단이 불인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먼저 원심을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공동개설자 중 1인)을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다른 공동개설자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실시된 이상, 자격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러한 판시 태도는 지난 2019년(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와 유사하다. 당시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았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는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는데, 이 사건 원심의 태도 또한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실시가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이다.그러나 당시의 이중개설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이, 2019년 이중개설 관련 대법원판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이 없었다. 반면에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요양급여 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자체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이지만,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제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며, 이러한 제재에 따라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실제 요양급여 실시(진료)가, 자격이 정지된 공동개설자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행정처분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형사처벌과 달리 실제 행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8-19 05:00:00오피니언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 개최…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8:01:25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의 파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를 허용한 판결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향후 한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해당 판결 내용을 짚어보면 초음파로 오진한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 또한 의아하다.임상 현장의 의사들은 벌써부터 한의사에게 초음파 장비를 허용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다. 일단 무분별한 초음파 검사는 물론이고 환자의 진료비 급증 및 급여화시 건보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가장 문제는 오진. 사법부는 초음파 장비는 비침습적 장비로 환자에게 위해가 없다고 봤지만 의료진의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라는 게 의료계 공통된 시각이다.단적이 예로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 진단을 시연에 나섰지만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 논란을 빚은 바있다.한의사가 왜 의료기기 사용을 하면 안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꼴이 된 셈이다.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요구는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간 찬반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의해 보건의료계 쟁점이 정리 당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안타깝다.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관련한 이번 재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예의주시했던 바. 수년 째 양측이 대립각을 세워온 부분이다.보건복지부 또한 직역단체간 갈등이 첨예하다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 보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칼날에 정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런 측면에서 의료계는 진작에 복지부가 가르마를 타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번 판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을 사법부를 통해 결론지으려는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보건의료계에는 직역간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적한 상태. 그 판단을 하나하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경우 보건의료계 전문가 및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결론 내려질 수 있다.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에 의료계 현안을 정리 당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2022-12-28 07:00:02오피니언

의-한, IMS 대법원판결 놓고 물밑작업 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한의계가 IMS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지속적인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울고법 판결이 있은 지 1년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재판부에서도 올해 안으로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 양측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대법원 판결이 2년 이상 지체되면 장기미제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 2일 의-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IMS관련해 수면 위에서는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와 관련해 물밑에서는 양측 모두 대법원 판결에 꾸준히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대외홍보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IMS학회와 협력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취합에 나서고 있다. 일특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자신있지만 그래도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계 또한 침시술은 한의사들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의협 산하 '양의학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앞서 WHO 서태평양지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IMS는 한의학의 침의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해당 책자는 WHO본부에서 발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부의 책에 불과해 그 신뢰성이나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반박 문서를 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WHO측 전통의학 자문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부에서 발간한 책자도 전 지부 임원이 참석해 교정을 거친 것으로 본부에서 낸 책자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답변을 들은 것. 비대위 김정곤 위원장은 "작년 IMS학회에서 '공식문건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 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얼마 전 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조만간 판결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한침구학회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2년 째 접어들고 있는 IMS논란에 대해 새로 바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9-04-03 06:58:5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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