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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만 폭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별·개원가 내부 경쟁이 심화하면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종별 환자 수와 입(내)원일수가 상승세여서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했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의 후 미래는 어떤 상황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늘어나는 진료인원·내원일수 "의사 수요 늘어"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 폭증이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더 늘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5조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숫자다.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하는 것.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2022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하지만 종별 진료인원 및 내원일수는 증가세여서 늘어나는 의사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공급 없이 의료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하는 병원이 많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2040년이 되면 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60~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병원 경영 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관점에서만 보면 국민이 더 많은 의사를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별 내원일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2021년 1억1856만~1억1904만 일을 기록하다 지난해 1억2237만 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2289만 일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숫자라는 것.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합병증도 있고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올라가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전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병원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환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18~2022년 종별 진료인원 및 입(내)원 일수■종별 구분 없는 의사 증원이 경쟁 부추겨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진료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별 간에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운영 합리화 및 병상 수 축소 등으로 과잉 공급된 의료영역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1000명이 늘어났을 때 지금과 똑같은 의료비를 나눠 가지진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비급여 시장이 확충될 것이고 급여 시장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지금은 의료전달체계가 모두 무너져 종별 간 구분이 없다. 개원가에서 받아야 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고 상종에서 하는 치료를 개원가에서도 하는 등 무질서하다"며 "지금도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상황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 역시 "당장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돼 있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영역의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또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쟁 방식 달라지는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일선 개원가는 향후 의료계 경쟁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금지돼 급여권은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검사량이 늘어나고, 비급여권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어느 쪽이든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과잉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급여권은 비교적 경영난에 대응하기 어려워, 혼자서 병·의원을 운영하기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권은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여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내원한 환자를 오래 보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위 명의에서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혼자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바스 네트워크의 경우는 경영보단 학술이 핵심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진료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의 외형 성장은 이뤄질 수 있지만, 파이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뒤따르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는 "네트워크 역시 의료계가 받는 영향을 동일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은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요소가 다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여파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단순 증원만, 가지고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생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보단 의료사고 등 여러 부분에 과도하게 책임이 부여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내원일수 증일 및 약제비 부당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10-23 05:00:00오피니언

병의원 요양급여 통제수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역사속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정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경향을 파악해 관리하던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 '심사' 관련 제도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종료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한 분야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조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과 연계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미(자료: 2019년 심평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보고서)심평원은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지표를 산출해 각 영역별로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의료기관에 안내 문서를 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문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설정한 목표치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의료기관의 목표 달성률을 모니터링한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라는 이름으로 상병별 일당 진료비, 내원일수를 지표로 산출해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던 게 시작이었다. 이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지표연동관리제 등의 이름을 거쳐 2014년 현재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셈이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적정성 평가,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건별 심사가 이뤄지던 시대에 생긴 제도"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경향을 파악해 기준치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표연동관리제 당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등과 연결 짓는 바람에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라며 "심사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등의 현상으로 심평원은 심사체계를 개편했고 분석심사를 도입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한다.심평원 역시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자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진은 "분석심사가 임상 주제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기관 단위 진료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라며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분석심사가 점점 자리를 잡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결국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이미 김선민 전 심평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김 전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심평원은 지난달 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종료를 보고한 후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종료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의견을 검토했다"라며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의료의 질·환자안전 영역의 효율적인 기관 단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료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4 05:30:00정책

상급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 임박 "병원별 계약만 남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0 05:30:00병·의원

전문병원, 감염 관련 인력 둬야 의료질평가 지원금 받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전문병원들이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감염 관련 인력을 최소 한 명은 둬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에 적용될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20일 공개했다.개선된 지표 세부기준을 보면 전문병원들도 감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감염업무 수행 인력을 전담으로 둬야 한다.감염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100병상 미만 전문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겸임으로 1명 이상 둬야한다. 아니면 감염업무 전담 인력으로 의사든 간호사든 1명 이상을 두면 된다.100병상 이상 전문병원들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겸임 또는 전담으로 한 명 이상은 둬야 한다. 150병상 이상 병원은 최소 한 명 이상은 전담으로 해야 한다. 단, 300병상 이상은 감염업무 의사는 2명 이상 둬야 한다.배치된 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16시간의 감염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더불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병원은 평가등급이 1등급 하락된다. 평가대상 기간인 올한해 평가를 통해 가등급을 받았다면 나등급으로 하락하는 식이다. 다등급을 받은 전문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거짓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과장 등 의료광고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이다.지표별 세부 산출 기준 및 가중치 등은 일부 바뀔 수 있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지원금 평가 계획을 내년 6월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20 11:32:01정책
분석

경쟁 치열 서울 개원가 매출 '최저' 알짜 지역은 '세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네의원의 약 20%가 몰려 있는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들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의료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실질적인 경영지표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심사일 기준)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기관 당 월평균 급여 매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네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4612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2020년 4286만원 보다 7.6% 증가했다.2020~21년 17개 시도 의원급 월 급여매출. 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17개 시도별로 확인했다. 전체 의원의 19%가 몰려 있는 서울의 월 급여 매출은 396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652만원 적었다.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매출 40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는 경기도, 인천보다도 급여 매출이 확연히 낮았다. 경기도 의원 월 급여 매출은 4849만원, 인천은 481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많았다.서울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도 급여 매출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부산은 4253만원, 광주 4530만원, 대전 4453만원이었다.2021년 17개 시도 개원가 월 급여매출가장 많은 월 급여 매출을 기록한 '알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에는 198곳의 동네의원이 있는데, 지난해 총 132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의원은 한 곳당 월 5590만원의 급여비 매출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최고액이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5504만원, 강원도 5297만원, 전라남도 5257만원 순이었다.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광주'가 눈에 띄었다. 광주 지역 개원가는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이 453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10.3% 늘어난 액수다. 대구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4628만원으로 전년 보다 9.6% 증가하며 증가율만 놓고 보면 광주 다음이었다.코로나 대유행 여전 급여 매출 늘어도 환자는 줄었다아이러니하게도 동네의원의 월 급여 매출은 최소 4.6%부터 최고 10%까지 늘었지만 환자는 줄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의료기관 수익도 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2020~21년 17개 시도 내원일수지난해 환자들의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4억7493만일로 전년 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제주도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718만일로 전년 보다 4.3% 줄었다.전북은 1990만일로 3.9% 줄었고, 전남도 1783만일로 3.8% 감소했다. 경남과 경북도 각각 3.6%, 3.2%씩 내원일수가 줄었다.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시와 대구시는 내원일수가 각각 2020년 보다 2.8%, 0.9% 늘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만으로 의료기관 수입도 늘었을 것이라고, 살기 좋아졌다고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는 2013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뤄졌는데 초반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라며 "의원급이 보장성 강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2017년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라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이던 진료비가 급여 매출로 잡히면서 수치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료과마다 격차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급여비만 증가했을 뿐 내원일수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의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의원은 인건비 인상이 있었고,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고용을 늘렸다. 이 같은 상황을 본다면 의원의 경영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4 05:37:00정책

상급병원 외래 축소 살얼음판 "떨어진 병원이 속편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병원별 간담회를 마치고 최종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하지만 환자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병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외래축소 시범사업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시범사업 병원은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정부 측은 병원별 간담회에서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한 수치와 손실 비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1차 관문 통과 14개 병원별 간담회…외래 감축 손실비 시뮬레이션 '주문'서울대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 수는 1만명 이상이고,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00~7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자 감축 손실액은 병원 당 연간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관문을 통과한 14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모식도.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정된 병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간담회에서 당연히 재정과 선정 병원 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비용 시뮬레이션 결과와 제출 자료 등만 요구했다"고 전했다.시범사업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축소해 중소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보험 지출과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상급병원들 "환자들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 건보 재정 필수의료에 투입해야"  그러나 병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 병원에서 외래를 축소한다고 해당 환자들이 동네 의료기관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결국 인근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 뻔하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도 "현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분란을 자초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면서 "설사 복지부와 시범사업 계약을 하더라도 반발하는 진료과와 의료진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상급병원들은 외래 축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우려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재정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 규모와 병원 선정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된 병원들의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떨어진 병원들은 속히 편할 것이다. 지정된 14개 병원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내심 손실보상 비용을 기대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0월 중 14개 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추정 비용을 비롯한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병원별 시범사업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9-26 05:30:00병·의원

말 많은 외래 축소 시범사업 서울대·삼성서울 등 14곳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외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대학병원 선정이 유력하다.선정된 병원들은 기대감보다 우려감을 표하며 내년도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7월 29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심의를 통과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형병원 외래 축소를 위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말 마감된 복지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곳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복지부는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병원 17곳의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심의했다.참석자들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 회의 결과와 병원 명단 유출 금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병원 3곳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한 셈이다.■보상금액 연간 최소 3000억 예측, 윤정부 긴축 재정 시범사업 지속성 '의문'선정된 병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경증환자와 중증환자와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 성과평가 지표인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외래 축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보안 각서와 병원 명단 유출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보상하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을 더해 연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외래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병원별 연간 200억원~300억원의 보상금액이 예상된다. 이를 선정된 14곳 병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2800억원에서 4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유추된다.병원계는 윤정부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건강보험 긴축 재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최소 3000억원의 지출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모습이다.■선정된 병원들 시범사업 참여 여부 고심 "내부 논의 거쳐 결정"여기에 외래 감축에 따른 환자 민원과 진료과별 의료진 설득도 고민되는 대목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안 됐으면 했는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들의 중도 포기 등을 의식해 신청서 제출 병원 다수를 사업 대상에 올린 것 같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외래 감축 시범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영진이 최종 참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다른 대학병원 경영진은 "미비한 보상금액과 시범사업 지속성 여부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경증 중심 진료과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다른 병원들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범사업에 선정된 14곳 병원 중 내년도 시행에 최종적으로 몇 곳이 참여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08-01 12:03:35병·의원
분석

환자 수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지만 급여비는 2배 이상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2년째, 감염병 확산 두려움을 가진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지만 요양급여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데 반해 요양급여비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경영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둔화 조짐 진료비 증가율 다시 예년수준 증가메디칼타임즈는 통계지표 중 진료일 기준 명세서건수와 내원일수를 확인해 봤다. 의료기관이 실제 발급한 명세서 숫자와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뜻하는 '내원일수'를 통해 의료 이용률이 얼마나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2010~2021년 명세서건수 및 내원일수, 요양급여비 변화지난해 명세서 건수는12억7567만건으로 전년 12억4071만건 보다 3496만건 증가했다. 2020년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만큼 명세서 건수도 2억1344만건이나 감소했었다.2019년을 기점으로 줄어든 명세서 건수는 10년 전인 2010~2011년 수준과 비슷하다. 2010년 명세서 건수는 12억3299만건, 2011년은 12억5147만건이다.내원일수 변화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내원일수는 13억9749만일로 2020년 13억6254만일 보다 소폭 늘어나기는 했다. 다만 해마다 늘어나던 내원일수 그래프 역시 2019년(15억8292만일)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감소한 수치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2010년 13억7271만일, 2011년 13억9228만일 수준이었다.반면 요양급여비는 10년 내내 꾸준히 증가해왔다. 물론 가팔랐던 증가율은 2019~2020년 0.7% 수준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95조4802억원으로 전년 보다 9.3%나 증가했다.둔화되던 증가율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8조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종합병원 진료비 역시 16조5155억원으로 11% 늘었다.코로나 대유행 2년째, 개원가 진료비 변화는?코로나19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던 개원가 상황을 따로 살펴봤다.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을 대표한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1%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제시한 인상률이 그대로 내년 수가 인상률로 확정됐는데, 이처럼 과거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은 된 주된 이유가 '진료비 상승'이었다. 지난해 의원급 기관당 월 진료비 증가율은 9.9% 수준. 202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커진 셈이다.2020년, 2021년 의원급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평균 급여매출대표적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지난해 급여 매출은 전년 보다 반짝 상승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2112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보다 17.7% 늘어난 숫자다.하지만 이 수치도 코로나 유행 직전 2500만원 이상의 급여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다. 전체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 숫자만 2158곳에서 2111곳으로 47곳이나 감소하면서 여전히 경영난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존재하고 있다.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지난해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3695만원이었는데, 5.2% 증가한 수치다. 기관수도 2569곳에서 1년 사이 3곳 더 늘었다.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의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도 더 높았다.특히 영상의학과는 복부와 흉부 MRI 급여화 등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영상 판독을 의뢰하는 비율이 늘면서 급여 매출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기관당 월 급여매출은 8102만원으로 전년 6660만원 보다 21.7%나 증가했다. 심지어 이 액수는 안과 1억815만원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안과도 2020년 9476억원에서 14.1% 증가해 급여 매출만 1억원을 돌파했다.의료계는 환자가 감소했는데 요양급여비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의료기관 수입 증가와 직결 시키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성 강화는 계속 이뤄졌고, 특히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많이 하던 항목들이 꾸준히 급여화 됐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영역에 있던 게 급여로 잡히면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가 증가했지만 사실 의료기관 수입이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7-15 11:55:43정책
초점

외래 감축 시범사업 17곳 쇄도했지만…빅5 중 3곳은 빠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7곳이 신청했다.하지만 외래환자 축소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과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빅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다수가 신청을 포기해 자칫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복지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종과 종병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 구성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인 병원들이 시범사업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과 중증 포함 외래 내원일수 3년간 최대 30%(5%, 10%, 15%)에서 3년간 최소 15%(5%, 5%, 5%) 감축으로 평가기준 문턱을 낮췄다.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준용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중증 시범사업 기준 완화와 경쟁의식, 신청 병원 증가 '일조'세부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평가기준 완화 소식에 각 상급종합병원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연간 5% 외래 환자 감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또 다른 이유는 복지부의 당근책.줄어든 외래 진료실적 관련,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연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예시로 제시한 상급병원 외래 감축에 따른 보상금액.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입각하면, 외래 감축 15%를 달성한 A 병원의 경우 보험자 부담금(354억원)과 본인부담금(166억원)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64억원)를 포함해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즉, 외래 환자 진료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보상금액이다.병원별 눈치작전도 일조했다는 후문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리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평가 기준 완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간 경쟁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이유이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 21일 현재,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은 없으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 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읍소하기도 했다.병원들은 고심하다 6월 30일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했다는 후문이다.■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미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무모한 도전"흥미로운 부분은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대형병원 리그로 점쳐진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 한 보직자는 "많은 고민 끝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에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전했다.신청한 병원들이 넘어야 산이 많다.당장, 17곳 병원 중 절반 이상 시범사업 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복지부가 예시로 들은 A 병원의 보상금이 500억원을 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지정 병원은 5~7곳 내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A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중 일부는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보상금을 챙기고, 외래 감축 성과를 못 내도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계산도 있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에 지정되더라도 병원 내 진료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상관없이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중심 가정의학과 등과 갈등 예상…복지부 "심의위원회 통해 추후 선정"하지만 경증질환 중심의 일부 진료과 외래 축소가 불가피하다.국립대병원 보직자는 "경영진이 신청 마감일까지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신청에서 탈락하면 망신이고, 설사 지정되더라도 부담이 된다"면서 "중증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등이 외래 감축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증질환이라도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강행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정책 모식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시범사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외래를 줄이는 것은 병원 성장을 제한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진 모두 외래환자가 많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지정되면 더 이상 환자를 많이 안 봐도 된다는 사고가 병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범사업이 지속 유지될지 의문이다. 3년 후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외래환자를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고무된 상황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병원 17곳이 신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몇 곳을 지정할지 말하기 힘들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7월 20일 전후 대면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과 병원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코로나 손실보상·진료비 10% 증가…수가협상단의 전략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수익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을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보상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로 한시적인 재정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강조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데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감소한 상황을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렇다 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호흡기 관련 진료과 등 일부 병·의원에만 지급됐다"며 "의료진이 목숨을 걸었고 보상이 모든 의료기관에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이 같은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진료비가 10%가량 인상된 것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은 낮추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케어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케어 초기 보장률이 높아진 상급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최근 보장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문케어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건보 적용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경우 그 여파가 오래가는 만큼, 적어도 2년간은 누적해서 진료비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가협상단은 그 근거로, 지난해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에서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 원이지만, 급여확대에 따른 초음파 진료비는 680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별도의 수익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건강보험경제지수(MEI) 계산 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 보험이사는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SGR모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더니 전체적인 인상률이 1.7%로 기존대비 0.5~0.6% 정도 올랐다"며 "이 내용이 현실에 조금 더 맞는 인상률이며, 이 때문에 과거 인상률이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 근거로 의원급 환자 내원일수가 감소한 반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세인 상황을 꼽았다. 또 내원일수 감소세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문케어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차 강조했다.실제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18개 전문과의 2021년 내원환자 일수는 2017년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4.7%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내원일수가 곧 진료비 증감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공단은 의도적으로 여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야 1차 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 원장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산업 평원인 5.7명의 두 배 이상이다.특히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1.3명으로 상급병원보가 1.5배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급에 대한 수가 인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보건업 종사자 증가율은 9%로 타산업 대비 높다. 특히 의원급은 12%로 대다수 한해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수가인상은 의사의 수익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그는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라며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원에서 시행되는 행위 중 기본 진료료 비중은 37.6%로 다른 종별보다 의존도가 높지만 원가보상률은 85% 수준으로 낮다"며 "더욱이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기 힘든데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도 줄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결렬 시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9 05:30:00병·의원

상급병원 중증진료 기준 완화에 시범사업 참여 '저울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경증환자 감축을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형병원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당 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로 병원별 경증 외래환자 감축에 따른 비용 효과 대비 시뮬레이션 준비에 돌입했다.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에 참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수도권 대학병원 진료비 수납창구 모습.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평가기준 등 사업계획을 설명했다.평가기준 핵심인 외래 내원일수는 5%씩 3년간 최소 15%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복지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외래 내원일수 5%, 10%, 15% 등 3년간 최대 30% 감축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복지부가 의료현장을 반영해 3년간 외래 감축 목표를 30%에서 15%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을 고무적"이라면서 "매년 5% 감축도 쉽지 않지만 경증환자를 줄일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보상책을 지급하는 만큼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래 감축 평가기준이 완화됐다고 모든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입각한 엄격한 기준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 중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에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환자 내원일수 기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 감소를 반영해 2019년 진료실적에서 산출한다.복지부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 주요 평가지표.병원별 기획경영 부서를 중심으로 경증 외래환자 진료과별 감축 방안과 정부의 인센티브를 비교한 경영 효과성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대학병원 보직자는 "설명회 자료에 입각해 기획팀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경영 효과성과 타당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래 경증환자 감축은 진료과 설득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6월말까지 신청접수 기간 동안 경영진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무관하게 연간 5% 감축 시 비급여를 포함해 성과를 보상한다는 입장이다.환자 의뢰 회송을 위한 협력의료기관 실행 계획이 평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는 이유이다.참여 병원이 중증환자를 협력병원으로 내려 보낸 후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감안해 외래 감축 평가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했다"면서 "외래 환자 감축은 경증과 중증 모두 해당한다. 병원이 제출하는 실행계획서가 시범사업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환자를 줄인 만큼 성과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6 11:51:43병·의원

대형병원 경증 환자 감축 시범사업, 해마다 5%씩 줄여야 보상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환자를 1년마다 5%씩 줄이는 대형병원에 기준금액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 간단히 말해 경증 환자 외래 내원일수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 보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준 금액의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사업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최종 보상률 및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한다.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 크게 9가지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과 지표해당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진료정보 공유 성과 영역에서 진료정보 공유율, 협진환자 대상 진료정보 공유율,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완료 기관 비율과 의료질 지표 및 환자보고결과지표 부분이다.이 중 최소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외래 내원일수를 해마다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개 내원일수는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된 점을 참조해 2019년을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연차별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8%를 넘어서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1~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8.5%라는 점을 반영한 것.복지부는 "환자가 진료 후 검사를 예약하고 며칠 후 검사를 실시했을 때 내원일수는 2일로 산출되고 코로나19 진료 내원일수도 포함된다"라며 "시범사업 협의체에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25 12:01: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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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정액수가+성과보상' 전환…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04-23 05:30:00병·의원

경증 환자 쏠림 방지될까…중증 진료 강화 사업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환자 대형병원 쏠림 방치책의 일환인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 내원일수는 2010년 보다 25% 증가했다. 종합병원 이하가 13.7% 증가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복지부는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병을 이요하면서 이동 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라며 "상급종병도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돼 중증질환 치료 연구 등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상급종병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계약 등을 거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6월까지 제출하면 된다.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인 상급종병과 종병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회송환자 적정진료 모니터링, 의뢰환자 신속진료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04-19 12:01: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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