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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소재 분만병원 수가 역차별 "인건비에 허리 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선 분만병원에서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적용 기준이 획일적인데다가,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공연히 인건비만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관측되는 상황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분만병원이, 그렇지 않은 분만병원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분만 지역정책수가 적용 지역■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 "인건비로 오히려 적자 늘어"이 제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최소 55만 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55만 원을, 그 외 지역은 110만 원을 받는 식이다.하지만 그 구분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따라가면서, 그 경계에 있는 분만병원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한쪽은 55만 원, 다른 쪽은 110만 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이에 행정구역 경계에 있고 지역정책수가를 받지 못하는 분만병원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인접 분만병원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고용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외곽에 있는 한 분만병원 원장은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나가는 월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며 "고개 하나 넘으면 임금이 더 높아지니 직원들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55만 원을 받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월급에 써야 그나마 버티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들 한다"며 "임금을 높여 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이 빠지면 당장 분만을 못 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분만병원 원장 역시 "대도시 외곽에 있는 분만병원은 다 말라 죽게 생겼다. 110만 원 받는 곳은 직원 대우가 달라지니 55만 원을 받는 곳은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하지만 분만병원은 3교대로 365시간 돌아가고 한 명만 나가도 팀이 휘청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직원은 붙잡지 못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월급만 올려줄 수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분만취약지도 아니고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는 110만 원 주고 어디는 55만 원을 주는 상황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주먹구구식 적용 기준에 "대도시 분만 취약지화 우려"지역정책수가 적용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 병·의원 밀집도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이다.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광역시는 지역정책수가 대상이 아니면서 특례시는 포함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역시 승격 기준은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다. 이는 특례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행정구역 면적이 광역시보다 좁아 의료접근성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일례로 같은 경남권인 울산광역시와 창원특례시를 보면, 두 도시의 의료인프라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8곳 등 1866개의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창원특례시의 경우 상종은 한 곳으로 똑같지만, 종합병원이 9곳으로 한 곳 더 많고 전체 의료기관 수는 1771곳으로 큰 차이가 없다. 두 도시의 면적은 울산광역시 1060.75㎢, 창원특례시 749.23㎢로 울산광역시가 더 넓다.의료접근성으로 보면 창원특례시가 울산광역시보다 뛰어난 것인데, 창원특례시엔 110만 원, 울산광역시엔 55만 원의 분만 지역정책수가가 적용되는 것. 더욱이 정부는 정책 시행 3개월 후 이 같은 문제를 교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이 정책으로 가장 딜레마인 곳은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다"라며 "특히 서울은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분만율이 떨어지는 반면 경기도는 상주인구와 분만율이 같이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도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서 분만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많은 지원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며 "정책 변화가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서울 같은 대도시가 분만 취약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장이 보는 개선 방안은 "행정구역 대신 적자 기준으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구역 대신 분만병원 적자를 기준으로 가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분만병원으로 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적자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적자가 계속돼 폐원 일보 직전에 있는 분만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역정책수가라도 감지덕지여서 겨우 연명하는 분만병원이 많다. 다만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오히려 지출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자만 보전해 주는 식으로라도 분만병원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병원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해 전년 대비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나 적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2 05:35: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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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인프라 어쩌나…배상보험료 '껑충' 누더기 대책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7-06 05:30:00병·의원

대통령실 참모 국무총리 사의 표명...의료계 "당연한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이에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11일 총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쇄신에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윤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선거 패배 책임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4-04-11 11:54:07정책

산과의사회 "전공의 지원 희망 없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7 17:50:57병·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수술전 '상담수가' 시범사업 시행 5년 만에 종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2023-12-19 05:30:00정책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불똥 떨어진 필수의료…응급의료에 774억원 쏟아붓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11-15 05:30:00병·의원

굿닥, 산부인과의사회와 업무 편의성 향상 위한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굿닥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산부인과에 전산 접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태블릿·QR코드 등을 활용한 진료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시간 감소, 데스크 업무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굿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산부인과 경우 동의서, 문진표, 예진표 등 관련 서류가 많아 수기 관리 문서가 많다. 접수 시스템을 전산화한다면 인적 업무 부담 경감, 정보 오류 방지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특히 보건복지부 '2017년~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현장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을 위해 높은 편의성을 갖춘 진료 환경을 지원하고자 이번 MOU 체결을 결정했다"며 "향후 굿닥과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굿닥 임진석 대표이사는 "굿닥 접수 시스템 사용 병원은 전국 6500처로 다수 병원에서 해당 시스템 도입 후 업무 편의성이 증진됐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들에게도 한층 효율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0 11:48:22병·의원

분만 인프라 강화 정부 비책은? '지역수가+안전수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2:00:00정책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재연 후보자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재연 에덴산부인과 원장이 당선됐다.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이후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로 김재연 후보자가 단독 등록했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3일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 8항에 의거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단독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해 당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고했다.지난 6일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회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을 최종 확정해 14일 공고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제11대 회장의 임기시작일은 2023년 11월 1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2023-07-17 11:31:39병·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의료계 "회생 계기될 것"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23-06-14 12:07:57병·의원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4:13:12정책

법원 "산과의사회 명칭 사용은 권리 침해" 명칭 논란 종지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와의 통합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이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015년 10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분리되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결국 산부인과의사회가 승소했다.서울고법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선 안 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도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법원은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아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며 중요한 의미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5-08 16:06:36병·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속도 붙나…의료계 "심평원 통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찬성한다는 정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료계·정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87.4%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4148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이 뒤를 이었다.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1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컸다.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의 우려도 있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 통보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유기되거나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제도화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전날 진행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정책을 발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제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통보를 진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미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기존 청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분만 관련 코드를 지자체에 전송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것. 법안의 취지인 출생신고 누락 방지 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보단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발의된 법안에 의료기관 통보의무가 그대로여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출생 사실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여전한데 심평원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심평원에서 출생 사실을 전송한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DUR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4 14:38: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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