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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서울성모병원 양석우 교수, 검안학회장 취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양석우 교수(사진)가 최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박희택홀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한검안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 9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년간 이다. 검안학회는 2001년 10월, 시력굴절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서 올바른 검안법 및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힘써 국민의 눈건강 증진을 목적을 두고 창립된 학회이다. 양석우 교수는 "다양하고 활발한 학술활동과 연구로 국민 안 건강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며 "굴절검사 이외에 눈과 관련된 모든 질환과 검사를 망라한 체계적인 학술과 임상활동까지 영역을 넓혀 국민들의 진정한 눈 건강에 앞장서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석우 교수는 성형안과·안와 종양·눈꺼풀피부암의 권위자로서 가톨릭의대를 88년도에 졸업하고 성모병원에서 안과전공의를 수료했다. 이 후 2002년 미국 UC San Diego Shiley Eye Center에서 연수를 한 데 이어 인천성모병원 안과과장, 서울성모병원 PI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및 임상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9-02-28 09:49:39학술

다시 돌아온 안경사법에 안과 "불명확한 법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경사'만을 위한 법안이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시력 보호 및 관리까지 업무범위에 들어갔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이 불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수렴해 내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며,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의협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넣은 의료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추가했다. 그리고 안경사의 업무 조항을 신설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단,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업무는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법상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들어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라는 구절.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불명확한 행위의 정의 및 모호한 직능의 범위로 해석된다"며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안과 의료 행위를 허락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적 판단과 숙련을 요하는 의료 행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역과 혼선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규율 대상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업무범위와 한계를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안경사에 국한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할 객관적인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의료 행위인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는 백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한 여러 눈 질병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검사의 첫걸음"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각적 굴절검사 자체가 단순히 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늦추게 돼 결국에는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안경사를 위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대 때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안경사만 단독법으로 규정해야 할 당위성이 없으며 보건의료 법령 간 법체계에 있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안경 착용자의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 타각적 굴절검사에 사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업무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관련 직역 간 협의 과정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사법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추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19대와 차이가 있다. 복지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상정도 안된 상태라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받아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며 "안경사 단독법이 아니라 의료기사법에 들어가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7 05:00:55병·의원

오제세 의원 "급여진료 70% 이상 동네의원 조세감면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해법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67, 청주시서원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최고 전문직이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분야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료 상업화는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1949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 졸업 후 내부장관 비서관, 청주 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8대 기획재정위원,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20대 보건복지위원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관록있는 국회의원이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4선 의원답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일상생활과 보건의료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을 다루는 곳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상임위 결정과정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4선 의정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법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등 12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제 의원은 "의료사고는 우리가 모르게 많이 발생한다.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정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 시설과 인건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병원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국민(환자)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일리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한 가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신중한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개시가 되면 주의를 기울려 진료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사망이나 중증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가 심하지만 차차 의료사고를 줄이고 연착륙될 것이다. 의료중재원이 공정하게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동네병원 활성화 법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리베이트 법안 재추진 없어…건강보험 70% 동네의원 대상 세액감면 추진" 오 의원은 "리베이트 처분 강화 재추진은 고려 안한다. 의사 전체를 매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동네의원 활성화와 조세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병원급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되는데 의원급은 안 된다"며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급여진료가 70% 이상인 의원으로 제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개념이다. 의료를 대형화, 영리화해서 투자하면 미국식 시스템이 된다. 동네병원은 다 죽고, 대형병원 위주로 가게 된다. 의료는 절대 미국식, 대형화가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법안에서 대형병원 싹쓸이를 방지하고 도서벽지 등 필요한 지역에서 중소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활성화 방안도 주된 관심 사안이다. 오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영세하다. 해외 더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국내에서 약가를 낮게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중가격제도 공감한다, 국내에서 싸게 사면서도, 외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가 준비 중인 보건의료 법안은 거시적 차원으로 직역별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사 허용…치위생사, 의료인 포함 법안 준비" 오제세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과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안경사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안경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졌고, 다른 나라도 이를 허용해주고 있다. 향후 안과의사와 안경사들과 조율할 것이다. 의사들이 양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 "현재 치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나,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대 비급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오제세 의원은 "비급여는 점차 늘고 있어 의료비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 총액이 점차 늘고 있어 비급여 를 마냥 내버려둘 수 없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진료를 산업화하면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이 흔들리지 않은 선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장성이 높고, 의료분담이 적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병원에 가면 비급여가 많다"며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게 환자를 뺏기는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2016-08-29 05:00:58정책

발등 불 떨어진 의협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의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이 포함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안경사 단독법안 철폐 청원 서명을 제출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안경사법 상정에 바빠진 의료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제는 안경사 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인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는 것.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를 필두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안경사 사용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가운데)과 안경사협회 임원진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안경사 제도가 국민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의료행위로 전제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변했다. 의협 "법안소위 의원실에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당부 급박한 상황변화에 의협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 지도부는 대관 업무만으로는 안경사 단독법안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실에 서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서명서에는 이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점, 법 허용 시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 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발판으로 미국과 같이 검안사가 왠만한 치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안경사가 설치해서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기기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뜻과 맞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과의사회 및 안과학회의 대관업무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의협 차원에서 막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전에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에서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들어갔어야 했다"며 "주위에선 이미 막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전국 안과 병의원 1500곳, 안경사 법안이 왜 필요하나" 한편, 안과의원 접근성을 감안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안경사협회는 지난 1993년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 사용에 대한 헌재판결 당시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안과의원수는 501개소이나, 그 중 484개소가 시단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불과 17개소만이 군단위지역에 분포돼 있어 모든 안경의 조제에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한다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 이에 대해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안과전문의)는 "현재 전국 안과병의원 숫자가 약 1500곳에 달하고 시골의 군지역에 안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과접근성이 20여년 전 보다 쉬워진데다 무분별한 칼라렌즈 착용 등으로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인 타각적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실명하거나 심각한 눈 건강에 이상을 초래한 사건이나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해라도 안경사법의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5-11-14 06:00:59병·의원

안경사법 반대 힘 보태는 병협 "의료계 혼란만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안과의사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안경사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경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안경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6일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하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어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4월 입법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경사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 이를 간과한 채,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병협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같은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분위기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만큼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015-11-06 15:37:47병·의원

의협도 안경사법 저지 지원사격…뜨거운 감자 부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과의사들의 안경사 단독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보탰다. 의료계의 움직임에 안경사협회는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행위"라며 "안경사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만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해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타각적굴절검사는 망막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다. 의협은 안경사법안 외에도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의료행위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격나선 안경사협회 "타각적굴절검사기, 위해 가능성 없다" 대한안경사협회는 같은날 국회에서 "안과의사들은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안경사법 제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안경사의 독립적 업무수행, 안경사제도 정비 필요성, 안경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 눈 건강 보호 등을 꼽았다. 현행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각적굴절검사 사용권도 주장했다. 안경사협회는 "정확하고 펴난한 안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안광학 기기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다"며 "안경사는 대학에서 다 교육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고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에서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굴절검사기만으로 측정한 안경도수는 오차 발생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학계보고도 있다고 했다.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의료기사들과는 다르다고 구분지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는 의사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법을 제정해 안경사제도의 확립과 국민 눈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05 13:18:31병·의원

"안경사 단독법 절대 안 될 말" 팔 걷은 안과의사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법은 의료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다.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단독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국회에서 안경사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 중심으로 안과 의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과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을 비롯한 학회와 의사회 임원 약 20명은 3일 저녁 대한의사협회로 집결했다. 한목소리로 안경사법안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안과의사회 민성희 공보이사는 "안경사 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다"며 대국민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계류중인 안경사법안 안과학회와 의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안'이다.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법안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판단했다. 김만수 이사장(왼쪽)과 이재범 회장 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야당 의원 11명이 발의했고 그동안은 수면 아래 있었다"며 "최근 복지위 여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도 안경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와 검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경사는 안경알을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검안은 검안사가 따로 있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경사가 검안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들은 검안을 주장하며 호주를 예로 드는데 호주는 의사가 충분치 않아서 검안사 제도를 활성화했다"며 "우리 나라는 검안사 제도가 없으며,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경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는 안경사의 명분도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범 안과의사회장은 "안경사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역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법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안경사 단독법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법이 제정되는 단계마다 앞으로 대국회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만수 이사장은 "국회 입법 과정 단계별로 각각을 만나 보다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범 회장도 "안과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중대한 문제"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해 법 통과를 막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5-11-04 05:12:59병·의원

계류중 안경사법안 급물살…안과계 국민 설득에 총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번에는 '국민'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에 대한 반격 카드로 국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경사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동안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소문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11월 둘째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을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은 이미 10여년간 이어져온 상황. 안경사 법안도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런데 안과의사회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문까지 만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회와 학회, 대한의사협회가 공조를 해 정부와 국회를 만나면서 안경사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안경사법안 연내 상정을 목표로 논의하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불법적인 요구로서 개악이 명명백백하다"며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 학회와 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안경사법안은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국회, 전문가 등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건강권 위해 소지 등을 설명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경사 관련 법안 입법 저지 추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외홍보 및 여론 조성, 국회 및 해당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입법 저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31 05:55:42병·의원

"안경사 타각적굴절검사 허용? 선무당이 사람 잡겠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을 놓고 10여년간 지속된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이 국회에서 또다시 부딪혔다.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들만을 위한 '안경사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국회 토론회까지 열어 여론몰이에 나서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안경사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12석 규모의 토론회 장소는 청중들로 일찌감치 차다 못해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다. 주최측에 따르면 약 45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분위기는 일방적이었다. 5명의 토론자 중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3명이 '찬성'을 주장했다. 안과의사 대표로 참석한 대한안과학회 김영진 검안이사만이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과학회는 안경사법안 중에서도 안경사들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 시력검사는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이다. 법 조항만 봤을 때 시력검사를 위한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는 안경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안경사협회는 해외의 안경사, 검안사 제도 등을 내세우며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광주보건대 김상현 교수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안과의사들은 30년전 법률을 들고 나와서 계속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미 안과 병의원에서 안경사를 많이 고용해 시력검사를 시키고 있다"며 "안경사가 검사 후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여부를 판단해서 안과로 연계한다는 이야기"라며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구인사이트에서 검안사 직종을 찾아봤는데 업무에 녹내장, 백내장 라식 수술 전후 검사라고 표현 돼 있다. 그렇게 중요한 검사라면서 왜 간호사, 안경사 등에게 맡기냐"며 비판했다. 안과의사 "타각적 굴절검사는 내과의사의 청진기와 같다" 안과학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한안과학회 김영진 검안이사 안과학회 김영진 이사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히 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는 "내과의사의 청진기와 같이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의사의 기본적인 초기 진단 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안경원에서 하는 시력검사는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안과에서 하는 시력검사는 눈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의 시작점이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경사 업무범위를 정한 조항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이라는 표현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이사는 "해당 표현은 궤변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다"며 "더 좋은 안경을 맞추기 위한다기 보다는 이권 확대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경사가 업무 범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검사를) 못하는가라고 주장 하면 세상의 모든 면허 제도는 의미가 없다. 자동차 운전을 많이 했다고 면허를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에만 관심이 있는데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담당하려면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법률에서 표현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그는 "안경사의 경제적 이득에 안과의사가 개입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했다고 해서 안경을 맞춰주는 일은 없다. 안경사들이 안경과 관련된 경제적 이득이 모두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안과를 갖다가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의 발표를 모두 들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종성 사무관은 "관련 전문가 집단 등과 논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검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2014-09-19 05:39:36병·의원

의원협회 "안경사법 토론회 즉각 취소하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경사법' 토론회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이 국민 건강이 아닌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주 의원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하는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안경광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장, 안과의사회, 소비자 단체 및 언론인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8일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독립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토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의원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 구분돼 있는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안경사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범위에 대해 대통령도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입법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된 시점에서 굳이 특정 직역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해 18일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의 즉각적인 취소 및 안경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4-09-17 11:25:35병·의원

"안경사법 강행 진짜 이유…안경사 업무 건보제도 입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안과의사와 안경사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업무 확대 등을 담은 안경사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오는 대한안경사협회와 국회에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사에 속하는 안경사를 따로 떼어 내 그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안경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할 수 있다. 시력검사는 자각적(自覺的) 굴절검사 외에 자동굴절 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허용토록 포함했다. 그 밖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법안 발의 즉시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법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회 김영진 이사 토론자로 참석 예정 18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한 안경사와 안과의사들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안경사 외의 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의사와 떨어져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등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법안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회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막판까지 토론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참석'으로 방향을 잡고 16일 저녁 학회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2시간여의 회의 끝에 안과학회 김영진 검안이사(새빛안과)가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안과학회는 토론회에서 학문적인 것보다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토론회 패널이 네명 나오는데 분위기는 일방적일 것이다.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아무렇게나 하면 결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사법 통과는 정부가 국민건강에 관심없다는 것 반증" 한편,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안경사가 단독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타각적 굴절검사 없이 안경을 맞춘 국민들 중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안경을 잘만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만 단독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안경사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 그는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조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에 따라서 결국 안경사 업무범위에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며 "안경사는 세계 사례를 내세우면서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와 여건이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시군구까지 그날 바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다고 해서 안경점에서 검사를 하게 하면 정부가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관심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 사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안과와 안경사의 업무 중복이 일어나게 된다.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안경사도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안경사법이 따로 만들어지면 안경사들이 시력검사하는 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해서 탈 수 있는 구실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안경을 보험에 적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4-09-17 05:32:06병·의원

안과 "타각적 굴절검사는 필수과목, 엄연한 의료행위"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케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대해 안과계가 강력 반발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사인 안경사가 이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시력검사의 한 종류인 타각적 굴절검사는 암실 속에서 검영법 또는 리프랙토미터(굴절계)를 사용해 눈을 하나씩 검사하는 것으로, 이중 검영법은 암실에서 검안경(레티노스코프) 등을 이용해 피검자의 눈 속에 빛을 비춘 후 그 반사광선을 파악해 시력을 측정한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금지돼 있다. 동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명시한 안경사의 업무는 안경(시력보정용)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무로, 이 때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업무에서 제외했으며,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의사의 처방에 따르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안경사들은 정부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17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면 조기에 안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 국민 안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 행위로 보고 있다"며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할 경우)의사와의 직능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흐른 뒤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을)은 지난 17일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 범주에 안경사를 한데 묶어 규율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해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한돼 왔던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 중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로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안과계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비의료인이 아무리 전문가 과정 밟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며 "이는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시력검사를 통해 굴절 이상을 찾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교정해 시력이 잘 나오면 좋지만 시력이 안 나오면 질병을 의심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굴절검사는 안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검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과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액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굴절검사이고 시력검사 중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이 타각적 굴절검사"라며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 전문의 시험볼 때 필수로 나오는 실기과목 중 하나인 만큼 엄연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인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경우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한두 번 해봤다고 이론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담보하지 않은 비의료인으로부터 타각적 굴절검사를 받을 경우 적합하지 않은 도수의 안경을 쓰게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사법' 제정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발의한 의원들을 설득해 취소하게 하고 힘들면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돼도 의료법과 상충돼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각 단계에서 이해할 만한 의원들을 설득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경사들은 자신들도 국가면허를 취득하는 만큼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안경사들도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전문교육도 연 200시간 이상 이수한다"며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요구는 전문가적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경사협회 중앙회는 지난해부터 '타각적 굴절검사(검영법) 전문가 과정'을 실시하고 수강자들에게 레티노스코프를 이용한 검안과 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타각적 골절검사 허용 요구는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경사협회 관계자는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요구는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타각적 굴절검사는 치료할 수 있는 검사의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하면 안과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타각적 굴절검사는 비접촉식인데다 상태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14-04-22 06:11:23병·의원

굴절검사 영역 넘보는 안경사…안과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콘텍트렌즈 처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의 갈등이 최근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 모 안과에서 눈 상태를 검사하는 모습 28일 안과학회 관계자는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장비 사용을 넘보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장비로 안과의사가 실시하는 게 맞다. 이를 비의료인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안경사들은 수년 전부터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안경사가 하는 게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과 의사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히 의료장비로 등록돼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안경사 측에서 굴절검사 영역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또 다시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에 갈등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얼마 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안경사도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안경사의 굴절검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안경사협회가 국회는 물론 복지부에 안경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거듭 주장해온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경사의 굴절검사 허용을 여론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과학회가 경계에 나선 것이다.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지난 2011년에도 영역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이재선 의원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착용이나 보관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안과 의사들은 강력 반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처방 및 조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문구를 수정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안과학회 이성진 기획이사는 "콘택트렌즈 처방권을 막아놨더니 이번에는 또 타각적 굴절검사를 건드리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사들의 영역침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계속해서 안경사 측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6-28 12:10:05병·의원

안과 "진료 영역 넘보는 안경사 어쩌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과 개원의들이 안경사의 영역 확대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안경사가 굴절검사, 콘텍트렌즈 처방 등 안과 의사의 진료영역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 최근 콘텍트렌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안경원에서 이뤄지는 렌즈 구매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게 안과 개원의들의 우려다. 소비자원은 안경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렌즈를 판매하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과의사회 측은 "렌즈는 안구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구매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모 안과 개원의는 "안경사의 영역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안경사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렌즈를 판매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안경사가 늘어남에 따라 안과 개원의들은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안경사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국민들은 시력검사를 받을 때 안과 의원보다 안경원을 주로 방문하고, 시력을 확인한 이후 필요하면 렌즈를 맞추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즉, 접근성 측면에서 안과 의원보다는 안경원이 좋기 때문에 렌즈, 시력검사 등을 안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경사협회는 앞서 복지부 측에 안경사도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이를 보류했음에도 불구, 안경사 측은 계속해서 의료 행위 범주에 속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영역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 안경사협회 측은 "기술의 발전과 교육 강화로 안경사 또한 충분히 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의사회 산하에 '안과를 사랑하는 모임'을 별도로 구성하고 최근 안과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렌즈는 물론 굴절검사까지 시행하는 안경사가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과거 안과의원 수가 적어 접근성이 낮을 때라면 몰라도 최근 동네 안과의원 수가 늘어난 시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안경사 등 안과 의사의 진료영역을 넘보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모임을 구성했다"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4-26 06:46:4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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