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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1심 뒤집고 제주도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판결은 다음 달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무상의료본부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허가조건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무상의료본부는 "재판부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2-15 17:24:22병·의원

국제녹지병원 허가 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 이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이 연기되자 2019년 4월 청문 결과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스르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하게 지사직을 내던지고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 지사,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모두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09:59:01병·의원

"프로포폴 사고 증가추세…법원, 기준 제시해달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자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최규연 부장판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가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마취 관련 의료사고 판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 판사는 "1990년대 대법원 판결부터 현재까지 판결 및 최근 하급심 판결을 검토해본 결과 과거에는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나 국소마취가 문제되고 있다"며 "특히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2007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해 법적 분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초까지 마취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사고 민사 판결 43건을 분석한 결과 18건이 프로포폴 또는 다른 마취제 등과 병용 사용한 사례였다. 이 중 14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됐다. 흡입마취 사안은 3건에 불과하다. 최 판사는 프로포폴 도입 후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판결이 난 민사 판결 53건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2월 현대약품의 '디트리반주'가 처음이다. 그 결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으로 그 중 2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인정했고, 1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됐으며, 1건은 취하, 3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즉, 실제 책임이 배척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은 3건 뿐이다. 주의의무 위반은 크게 3가지로 나눠졌다. ▲시술/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3건) ▲마취 시 투여량과 투여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례(6건) ▲마취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과실 인정한 사례(38건) 등이다. 특히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가 지연됐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등의 응급조치 미흡을 과실로 본 사례가 20건이었다. 최 판사는 "의원급에서 발생한 사건이 26건, 3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10건,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15건"이라며 "소규모의 작은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마취 전 검사의 정도와 기준, 마취 전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것. 최 판사는 "프로포폴 같은 정맥마취제를 이용한 진정/마취 시 필요한 평가나 사전검사 등에 대해 체중확인 같은 별다른 기준이 없다"며 "사전 평가나 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에서는 투여량 등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중확인을 안하거나 금식조차 확인없이 프로포폴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에 필요한 평가나 검사 내용 등에 관해서도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프로포폴 관련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배척되는 것보다 인정되는 사례가 훨씬 많은 현실"이라며 "판결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마취제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작용 등으로 인한 책임에서 의료진을 해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판결 등을 통해 임상 환경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할로테인 사용 흡입마취 사전 검사 관련 판례다. 할로테인을 사용한 흡입마취가 많이 이뤄지던 때, 대법원은 간 기능 검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 판사는 "199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임상의학에서 마취 전 검사가 강화됐다"며 "법원 판결은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포폴 등 정맥마취제를 사용한 진정/마취도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대해 판결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수호와 함께 의학의 안정적 발전에도 법원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04-17 12:04:16병·의원

환자 성폭행 혐의 대학병원 교수 명예 회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받았던 A대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고소인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최근 진료과정에서 B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의사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검찰이 제기한 DNA결과였다. 피해자의 성기에서 검출한 거즈와 의사의 성기에서 나온 거즈에서 나온 DNA가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기에서 나온 부분과 의사에게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며 징역 3년의 중형을 내렸었다. 하지만 고법은 이러한 DNA 검출결과가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의사 A씨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씻지 않고서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증거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사건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피해자의 질액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증거를 제출했다는 가능성이 있는 한 이렇게 제출된 근거로 인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질에서 의사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후상황을 볼때 의사가 환자의 질액이 묻는 손으로 자신의 성기에서 DNA를 채취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1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타당한 증거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진료 당일 환자의 남편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때 의사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울러 경찰의 요구에 의사가 모든 것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을 볼때 하나의 증거로 의사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A대병원 모 교수는 지난 2009년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전주지법 형사2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 도중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정신적 충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0-04-17 08:18:08병·의원

대동맥박리 환자 부실관리한 병원 배상판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동맥막리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아무런 검사없이 퇴원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병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항생제와 위장약만 처방해 퇴원시킨 병원의 과실을 물어 유가족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취소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뒤 흉부통증과 호흡곤란으로 00병원에 내원했으나 이 병원 의사는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 결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병원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들은 뒤 이학검사와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후 흉복부좌상으로 추정진단했고, 진통제를 투약한 뒤 환자의 상태를 관찰했다. 흉부통증이 덜해진 환자는 다음날 새벽 병원에 퇴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생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하지만 환자는 다음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병원은 이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환자가 큰키, 거미손, 새가슴 등 마판증후군을 나타내는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상복부통증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대동맥막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동맥박리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응급수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심초음파검사나 CT 등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채 퇴원시켜 환자의 치료기회를 잃게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환자에게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환자가 퇴원을 요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과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동맥박리 환자의 40-50%는 수술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급성질환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러한 질환을 의심하고 검사를 권유했으면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항생제와 위장약 5일분을 처방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결국 병원이 근거로 내세운 진료기록지는 나중에 인위적으로 추가해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의 증언 또한 믿을수가 없다"며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에게 마판증후군이 있었고, 마판증후군은 대동맥박리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과 환자가 통증을 느낀 후에도 즉시 병원을 찾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과 의사에게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2009-02-17 06:47:35병·의원

"오진으로 환자 실명, 의사 44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시와 백내장, 소안구증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급성 결막염으로 진단,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에 이르게한 안과의사에게 거액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와 가족들이 이를 급성 결막염으로 진단해 3개월간 치료를 지속해온 안과의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는 것. 재판부는 10일 판결문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사시와 백내장, 소안구증의 증상이 있었으며 동공후유착도 나타났다"며 "이는 당시 환자의 눈에 포도막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안과전문의 A씨와 B씨는 이를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해 3개월여 동안 치료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환자가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들은 환자의 실명원인이 포도막염이 아닌 일차유리체증식증이므로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과전문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더라면 사시, 백내장 등의 증상은 발견했어야 하며, 이에 이같은 증상을 가질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세극등 검사 등으로 환자의 안구를 충분히 검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다른 병원에 전원이라도 시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 A씨와 B씨는 환자의 증상을 소홀히해 단순 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잘못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나이가 만2세였던 관계로 진료가 힘들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들었을 상황과, 일차유리체증식증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총 4400만원의 배상금을 부여했다. 한편 환자 C씨의 부모들은 지난 2001년 C씨의 눈에 충혈이 일고 눈찡그림 증상이 나타나자 동네에 위치한 안과의원을 내원했다. 그러자 의사 A씨와 B씨는 이를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한뒤 안약을 처방했고 이후 내원하자 완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C씨의 부모들은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 안구초음파를 받았으나 말기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8-11-11 06:46: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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