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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막천자, 간호사 업무범위" 대법 변론 의대교수 발언 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골막 천자 관련 간호사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발언이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10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발언한 S대학교 Y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골막 천자 관련 간호사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발언이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8일 골막 천자를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막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2018년 4~11월 소속 전문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여기서 Y교수는 "정해진 검사방법을 지켜 시술하면 의사든 간호사든 안전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증이 발생해도 의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숙련도만 있다면 이를 간호사가 하던, 전문간호사가 하던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 마취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마취제의 양이 극소량이고, 마취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간호사가 해도 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 같은 발언이 의사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거짓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해당 발언은 골막 천자를 떠나, 대리 수술·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비의료인의 유사 의료행위까지 모두 숙련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또 포럼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 국소 마취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수술에서의 국소 마취 역시 간호사에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는 거의 모든 마취 영역으로의 간호사 역할 확대로 이어져 마취행위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국소 마취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마취제가 극소량이이서 문제없다고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포럼은 "이처럼 사실도 무시한 것은 마땅히 제재받아야 할 사안이다. Y교수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스스로 내던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며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전체 의사의 명예를 더럽힌 Y교수를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0 12:30:13병·의원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골수채취가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에게 의사 지도 없이 골막천자를 전담토록 한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 PA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PA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종양 전문 PA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PA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을 파기하고 A 대학병원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종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대학병원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A가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2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PA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소송을 제기한 병의협 역시 이번 판결로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1:59:24병·의원

의사 없는 PA 의료행위...골막천자 3천만원 약식기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 입회 없는 PA 불법 의료행위 용납 않겠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PA(의료보조인력) 운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고발 조치하며, 일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먼저 병의협은 "지난 2018년 병의협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제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었다는 제보였다.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라면서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본 회는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천만 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고,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후에도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련자들이 더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20 10:41: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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