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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불인정에도 처분 1년 유예…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 20:24:32병·의원

잇단 한의사 보건소장 채용...공보의협 "모집 절차 문제 많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로 한의사 출신이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 보건소장으로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의·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앞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태인 한의사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더해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한의계가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꾸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다. 이 법안은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선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반면 의사단체들은 한의사 보건소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보건법 개정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가로막을 시 지역사회 건강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한 바 있다.의사가 보건소장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론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박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소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더 절실하다는 우려다. 전문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한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만일 보건소 의사결정 과정에 직역 이해가 개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사업으로 추진되면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적어 지역 보건소들의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사직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더해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다.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이 같은 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2 12:11:21병·의원

수련특례 입법예고에 의료계 반발 "저질의사 양성 도둑입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입법 자체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견제출 기간을 단 4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정부의 거수기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심하다. 실제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국민 의견을 수렴에서 1만 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시됐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저질의사를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2:03:39병·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되나…일몰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지만, 법으로 정한 20%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자.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상수입액 대비 실제 수입액 및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구체적으로 국고지원 일몰 규정 삭제와 함께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또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중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는 실정이다.실제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됐다.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돼온 것.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도 정부가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 대비 6%의 절반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 때문에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 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더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원에 지난달 말 기준 4623억 원이 투입됐다.또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도 이달 기준 368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9:46병·의원

대통령실 파견 복지부 인사 하나둘 귀환...의대증원 정책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완료한 가운데 향후 의료정책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의 귀환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실무를 도맡은 차전경(행시43회·이대행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백형기 행정관, 임현규 행정관, 김성철 행정관 등이 파견됐다.이들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도맡았다.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보좌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었다.현재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으며,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성창현 부이사관은 지난 1월 복지부 전입을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양윤석 행정관 역시 지난해 11월 백형기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자리를 맞바꾸며 복지부로 돌아왔으며, 임현규 행정관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으로 복귀했다.아직 복지부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인물은 차전경 선임행정관이다.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돼 의정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실무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구축과 의료법 개정안 실무도 도맡았다.그는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처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줄줄이 교체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에 본격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며 사실상 의정갈등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셈"이라며 "하반기 모집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모색할 단계"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인사이동 또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 보고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8-14 05:30:00정책

김윤, 필수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 "의료개혁 첫 단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뤄진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을 담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2024-07-11 12:04:54병·의원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심 약국 조사 업무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이었다.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로,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9 11:31:26정책

복귀 생각 없는데...'의대교육 질 담보'만 강조하는 정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기초의학 전임·비전임 교수 현황을 파악해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려는 계획이다.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식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 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수는 별도로 요청했다.기초의학 교실별 인원수도 조사 중이다. 감염생물학,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면역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분자의학, 생리학, 생화학, 예방의학, 의료정보관리학, 인문사회의학, 조직학, 해부학 등 28개 분야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착수해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보다 원활한 의대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 채용 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100% 인정해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100% 인정되지만 산업체 종사 경력은 환산율이 70~100% 범위로 각자 다르다.이에 정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됐다.■ 의료계 "정부, 의학교육 질 저하 안일하게 생각...제2 서남의대 우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여전히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강을 연기하다 한계에 봉착해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 규모는 전체의 98.73%에 해당한다.교육부는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 질 담보에 앞서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 7500명의 학생을 어떻게 질 저하 없이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과 1학년부터 유급되면 사실상 향후 6년 내내 교육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8대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복귀시킬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또한 의료계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근거 없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의평원 관계자는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추진적 기준"이라며 "해당 숫자를 제시하면서 교수가 넉넉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학교육 질 저하는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입학 정원의 2배가 한 해에 증원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그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는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혹여나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4-07-05 05:30:00정책

김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손잡나…간호법 통과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우려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인력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를 위한 업무 범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을 담당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이 법안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덕분이다.더욱이 김윤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여기엔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로 간호법 저지에 핵심 역할을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김윤 의원실은 이 법안 이후에도 이들 단체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처우 개선 등 직역별 현안 ▲전문 자격 제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이들 단체에 받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직후에도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러 협약을 맺어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1대1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역 간 갈등을 방치하고 각자 법적 다툼하게 놔뒀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각 단체 자문위원이 참여해 법안 초안부터 조문 하나까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이다. 이후에도 이 과정을 지속해 의견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 사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관계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이 빠진 채 간호법의 완충 역할을 하는 법안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존 투쟁 노선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대신 김윤 의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김윤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지, 이 법안 역시 원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었다"며 "의협도 빠진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별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의협도 노력하긴 했지만,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며 "더욱이 의대 증원으로 의협이 간호법에까지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간호법 투쟁 노선을 바꾼다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의사 사회 우려를 부인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을 필두로 꾸준히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패키지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를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무관하게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투쟁 노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 법안을 여전히 반대하긴 하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당론 발의해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고 간호법 쟁점과는 별개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 간호법 쟁점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시험 응시 자격 문제"라며 "현재는 법안별로 지난 국회 말에 이를 조정했던 바가 있어 여야가 머리가 맞대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차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결사반대로 뭉쳐 있던 전선이 당장은 투쟁보단 설득에 주력하는 흐름"이라며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재가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빠지고 의사의 지도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이제 와 간호법을 무조건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이를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선까지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 간호법으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역 간 고유 업무를 지킬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의대 증원으로 적극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력 관계는 공고한 상황이다.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직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2 05:30:00병·의원

국회 활동 나선 김윤,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인력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보건의료직역·시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한다.또 업무조정위가 매년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엔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여기엔 간호법을 둘러싸고 반목했던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도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축이었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함께했다.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모았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무조정위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2:03:43병·의원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OECD 국가의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법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설명이다.또 남 의원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판단에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 명에서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4-06-27 12:59:21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21 17:27:15병·의원

간호사 기도삽관 119법 추진...응급구조과 학생 반발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119법 시행령 반대를 위한 응급구조학과 연합행동조직(이하 응연조)'은 지난 7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조직엔 전국 32개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325명이 모였다.이들은 이날 119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로 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개별성을 침해해 고유의 영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응급구조학을 간호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간호사는 병원을,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 받는 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서도 아예 다른 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소방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무시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성명문을 통해 ▲119법은 응급구조학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시행령이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의료 체계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는 개정안이다 ▲나의 전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 정다운 학생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응급구조학의 전문성과 개별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다. 우리의 전공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소방청은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응연조 최윤선 대표(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는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가 학과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119법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것"이라며 "소방청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조직을 만들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1:57:38병·의원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가결 혼란…"졸속 운영 개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의대증원 학칙개정 재심의를 촉구하면서 대학별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학칙개정 과정에서 앞서 학칙개정을 부결했던 대학이 가결처리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9개 국립대 중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개정을 부결했다. 이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 전북대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는 5월 13일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담은 학칙개정을 가결했지만 이후 16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 23일 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도 역시 부결했다. 24일 대학평의원회 결정이 남아있다.국립대별로 학칙개정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사결정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데 이어 교수평의회, 교무회의에서 부결해왔지만 지난 21일 재심의 결과 가결했다.제주대 또한 앞서 학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가결시켰지만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선 부결했지만 이후 지난 23일 재심의에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순서를 거친다. 평소에는 이 과정에서 통상 가결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의대증원안이 담기면서 가결과 부결이 번복되는 이례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이를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대학별로 학칙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 대교협, 총장을 향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개정 여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 측에서는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대 특성상 교육부에서 예산 및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서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가결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지적이다.전의교협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 또한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4-05-24 06:14:34병·의원

'CSO 신고제' 등 약사법 개정안 내달 중 입법예고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내용 중 하나로, 법안의 핵심은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약사는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을 진다.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행규칙에는 ▲CSO 활동범위 규정 ▲신고의무 ▲교육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재위탁 통보는 제약사가 CSO에게, 그 CSO가 또 다른 CSO에게 위탁했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를 재위탁 통보 의무를 하도록 할 예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CSO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해당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CSO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명시적이지 않아 유권해석에 의존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견본품제공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또한 김수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생겼지만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작년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시행규칙을 제작할 때도 이러한 내용을 넣었는데 최종 법제처 심사에서 유권해석하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하지만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혼선이 있어 이번에 다시 시행규칙에 넣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지막으로 거쳐야 한다"며 "10월 19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4 05:33: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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