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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집에 기름붓는 한의계 "2년 교육시 의사면허 달라" 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를 증원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의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이 해결방안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자는 내용이다.다만 한의협은 의료 공백이 해결된 후엔 이들의 처우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이렇게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의대를 증원해도 의사가 배출되긴 6~14년이 걸려 당장의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만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게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통해 당장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총 1만 명으로 계획된 의대 증원 역시 축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교육 규모와 관련해선 연간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기관으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동국대학교·가천대학교·부산대학교를 제안했다.이후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한의과 내에 안·이비인후과·내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대에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한 후 국내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9-30 13:20:56병·의원

간호조무사의 미용시술 관여범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30 05:00:00오피니언

올해 신규 개설 일반의 개원 80% 피부과 진료 신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 취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개원한 일반과 의원의 수도권 피부과 진료 쏠림 비중이 커지는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과 의원이 수도권 피부과로 쏠리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이미 129개소가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 진료를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연도별로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가 뒤를 이었다. 또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의대 증원 2000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26 12:15:10병·의원

24년간 우간다 주민 40만명 '주치의' 임현석 원장 아산상 영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봉사를 펼쳐온 임현석 원장이 제36회 아산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제36회 아산상 수상자로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남, 59세)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임 원장은 지난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병원 운영과 의료봉사를 펼치며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고를 인정받았다.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임현석 원장. 임 원장은 1999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 가족과 함께 우간다로 떠나 저소득 ·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했다.그는 의사도, 의료시설도 없는 무의촌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도 개소했으며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들의 정착지역에서 의료캠프를 진행하는 등 현지 환자들을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힘써왔다.또한 의료봉사상에는 쪽방촌 주민,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지난 51년간 의료봉사를 하며 3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남, 71세)이 선정됐다.이어 사회봉사상에는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과 역량증진에 기여한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혜경)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5일(월)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며 임현석 원장에게는 3억원, 고영초 원장과 지구촌나눔운동에는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어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2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임현석 원장이 우간다 주민을 진료하는 모습 아산상 수상자인 임현석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00년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임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꿈꾸고 지난 1999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던 해에 우간다에서 활동 중인 학교 선배로부터 우간다의 의료환경과 현지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그 꿈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2000년 6월, 임현석 원장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의대 동기인 부인과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우간다로 떠났다. 이어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을 개원했다.5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던 작은 병원은 2013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확장했다. 명칭도 베데스다 메디컬센터로 변경했으며, 현재 6개 진료과 37명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근무하며 월 평균 1천 9백여 명, 누적 약 30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현지 사립병원의 30~50% 비용으로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고, 빈민지역 주민이나 장애인 등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우간다에는 의사와 의료시설이 없는 무의촌이 많다. 임현석 원장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먼저 무의촌 섬 지역에 진료소를 세워 지금까지 15년 간 4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을 치료했으며,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들의 정착지역 등에서 의료캠프도 진행해 지난 23년 간 3만 8천여 명을 치료했다.우간다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출산 시 합병증인 뇌성마비와 발달장애, 뇌전증 환자가 많다. 임현석 원장은 뇌전증 소아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2021년부터 1년 간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신경과에서 전임의 수련을 받은 후 2022년 5월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내에 뇌전증 클리닉을 개설했다.또한 의료진이 부족한 우간다 뮬라고 국립병원 소아과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원봉사 의사로 활동하는 등 현지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영초 원장은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고영초 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주말과 야간시간 등을 이용해 51년간 의료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3만여 명의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치료했다. 197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가톨릭학생회 활동으로 봉사를 시작해2023년 은퇴 시까지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고영초 원장은 2023년 2월 건국대학교병원 자문교수 은퇴 후 3월에는 그동안 봉사자로 참여해오던 요셉의원에 원장으로 취임해 제2의 봉사인생을 살고 있다. 고영초 원장은 요셉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의 노인과 거동 불편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진료에 전념하고 있다.고영초 원장은 의료봉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의료봉사를 주제로 사회의학 강좌를 정식수업으로 개설해 의대생들에게 의료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무료진료병원에서 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들과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감사'를 만들었다.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설립된 국제개발 NGO로, 일시적인 해외 구호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지원 방식에 중점을 두고 농촌과 도시 빈민, 장애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는 베트남, 몽골, 동티모르, 르완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8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지구촌나눔운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진행한 '암소은행'이 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암소 구입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상환금은 다른 가정의 암소 구입비로 대출해주는 순환형 소액대부사업으로 현지 주민의 소득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베트남에서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는 몽골 젖소사업의 바탕이 되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현지인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지인을 사업 책임자로 성장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으며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6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4-09-24 11:58:57병·의원

불법환수액 는다고 특사경 도입?...의료계 "강제수사 변질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증가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 원을 넘은 숫자다.구체적으로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 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 원이었다.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특사경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사경법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기능 변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오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과 강릉 모 원장이 같은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4-09-23 12:23:10병·의원

국립의대 7곳, 의대생 97% 1학기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의대생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는 여기서 제외됐다.대학별로 보면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99%)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96.2%)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부산대(95.3%) ▲전남대(96.4%) ▲제주대(95.2%·의전원 포함) 등이다.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휴학 의대생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원격)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2025학년도에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49명+91명)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20 11:33:12병·의원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간호법 통과됐는데 후속조치는?…PA간호사 제도 방향은 '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11:59:41정책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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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책임론 부각…임현택 탄핵안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도 등장했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다.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광역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에게서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을 제기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인 불신임안 제기 사유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 회원의 중대 권익 위반이다.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 퇴진 운동 발언 등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 회무 수행 외 금고 이상의 형 ▲회원 중대 권익 위반 ▲협회 명예 현저히 훼손한 때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기하기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해야 한다.기존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만약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다면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결정된다.이들 대의원은 "의협은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며 "당선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 본 청원은 의견수렴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다만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5:23:39병·의원

간호법 고속도로 타나…복지위 밤샘 심사에 의료계 격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9:36:43병·의원

모더나, 코세라와 mRNA 기술 무료 강좌 개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모더나는 글로벌 온라인 학습 플랫폼 코세라(Coursera)와 파트너십을 맺고, mRNA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3개 모듈로 구성된 '의약품으로서의 mRNA 기술(mRNAs as Medicines)' 강좌를 개설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모더나의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한 이번 강좌는 mRNA 의약품의 작용 원리와 잠재적 응용 분야에 대해 다루며, 코세라에 등록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트레이시 프랭클린(Tracey Franklin) 모더나 최고 인사책임자는 "모더나에서 우리는 학습에 몰두하며, 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코세라와의 협력을 통해 무료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mRNA 과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mRNA 기술이 새로운 의학 시대를 대표하는 방식과 인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11:18:04제약·바이오

비만대사외과학회 '고도비만수술' 온라인 카페 운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고도비만수술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 운영을 시작했다.비만대사외과학회 하태경 홍보위원장(한양대병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면서 "온라인카페를 통해 고도비만수술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비전문가 즉, 환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는 일부 있지만 전문의들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는 찾기 힘들다.한양대병원 하태경 교수(비만대사외과학회 홍보위원장)게다가 비만대사수술은 극히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상황. 해당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도 온라인 카페가 필요하다고 봤다.비만대사외과학회는 카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학회원 전원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회원이라면 누구나 카페 글에 대한 댓글 즉,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했다.비만대사외과학회원은 약 400~500명. 온라인 카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인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하 홍보위원장이 온라인 카페 운영을 기획한 이유는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까지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그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이지만 수술을 택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온라인 카페가 이 같은 환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각 대학병원별로 중증도가 중요해지는 시점. 비만대사외과수술은 중증도가 높은 수술에 해당한다. 이는 고도비만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위장관외과 의사들에게는 앞으로 진료영역을 확대해야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하 홍보위원장은 "위장관외과 의사들은 비만환자를 줄임으로써 질병을 예방, 의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카페가 활성화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해당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SNS를 활용한 인식개선이 비만대사수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학회에 논문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5:00:00병·의원

요양병원 진료비 불법 할인 여전 "강력 자정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의혹 보도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불법 페이백에 대해)강력하게 자정활동을 해 나가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을 제안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해당 브로커는 페이백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개원 이후 병원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한 브로커가 4명이나 된다"며 "초기 환자 유치에 조바심을 내는 병원들은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조발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협회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협회 안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충희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0 08:17: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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