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값 리베이트로 승용차는 기본, 자녀 등록금까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2-16 17:48:44

부산지검, 1억원 대 약값 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 행정처장 기소

특정 업체의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약품 수입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뒷돈과 고급 승용차, 심지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받아챙긴 부산지역 모 대학병원 전직 행정처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6일 모 대학병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납품하는 수입약품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 모두 9천7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입약품 공급업체 대표 B(68)씨도 배임증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약품 공급업체 대표 B씨로부터 "타 업체보다 약품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6천2백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8월에서 2010년 4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미화와 엔화 등 1천441만 원 상당의 외화와 시가 1천2백만 원짜리 경차를 받았고, 심지어 B씨에게 자녀의 대학 등록금 786만 원까지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 간부가 의약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점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