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암 질환 첫 적정성 평가…대장암 등 3항목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1 06:45:27

심평원, 평가계획 공개…요양병원 하위 20% 수가 불이익

대장암, 위암, 간암 등 암 질환이 올해 처음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요양병원이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20%에 속할 경우 입원료 가산금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을 보면 올해에는 암 질환 진료의 평가를 처음 실시하는데 대장암, 위암, 간암이 대상이다. 2012년에는 유방암 평가가 추가된다.

201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
대장암은 예비조사 실시 결과, 수술전 진단평가,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대부분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 진료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위암·간암은 수술 후 30일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하며, 그 결과는 대장암 진료결과 지표를 포함해 12월에 공개된다.

만성질환은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심평원은 또 올해 처음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평가영역이 구조·진료과정지표 모두 하위 20%이하 기관은 올해 10월부터 2012년 3월 진료분까지 6개월간 입원료 가산금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분만은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를 추가하고,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해 평가를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