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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자니 전공의는 없고, 대안은 PA 육성"

안창욱
발행날짜: 2011-02-11 12:04:45

흉부외과학회 첫 연수…법적 지위 등 해결과제도 산적

상당수 흉부외과에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A(Physician's Assistant·전담간호사)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안혁)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PA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전문의의 일자리를 잠식할 경우 전공의 수급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12일 삼성서울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제1차 PA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흉부외과학회 성시찬(부산의대) 교육위원장은 10일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어 수술 보조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PA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PA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학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1차 PA 연수교육에는 300여명이 사전등록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100% 가산했지만 2011년도 전공의 전기 모집 결과 확보율이 사상 최악인 35.5%를 기록했다.

그러다보니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술 보조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채용을 확대해 왔다.

의사를 보조하는 PA 인력은 2009년 기준으로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가 179명, 산부인과가 110명 등으로 수련 기피과목에 집중돼 있다.

성시찬 교육위원장은 "레지던트나 전임의를 구할 수 있으면 굳이 PA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지만 수술 보조인력이 없어 수술 차질이 빚어지다보니 PA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PA가 사실상 의사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성 교육위원장은 "미국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사와 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값싼 PA를 확대하면 흉부외과 전문의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PA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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