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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영상의학, 응급실 필수진료과 지정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07 06:48:26

복지부, 진수희 장관 언급에 관련법 개정 시사

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체질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수가 개정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필수진료과목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를 추가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응급실 수가개정이 이번주부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수희 장관은 지난 4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은 사고 등으로 오는데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응급실 필수과에서 빠져있다”면서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응급센터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경북대병원은 말로만 반성해서는 안되고 과정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의료수가를 다시 조사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장관님 발언은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당직전문의 비상근무체계를 염두한 것”이라면서 “응급환자를 위한 신경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함에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비상진료체계 조항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주 지시가 내려오면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9조)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마취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응급실 수가개선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응급의료과에서 중환자실은 보험급여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응급실 수가로는 병원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일 경북대병원에 응급실 당직교수 2명의 면허정지 처분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담은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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