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의 합법성 논란이 감사원의 특별감사 청구로까지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31일) 오후 감사원에 복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산운용차원이라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료법이 정한 비영리법인과 부대사업 제한이라는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유권해석은 다른 병원들이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출자가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과 영리 행위 금지에 위배되는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났는지,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 개정 등 절차상 위반은 없는지 감사원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법 규정 등의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부터 마련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책임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근거로 스스로 위법성을 용인한 것은 명백히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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