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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의원 개설·일반약 수퍼판매 허용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3 12:16:43

공정위, 상반기 중 규제개선안 확정…선택진료도 개선

일반인 병·의원 개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3단계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또한 병원들의 선택진료의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안도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부처 합동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에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슈퍼판매, 병·의원 일반인 개설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의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으로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과목별로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으며 항목별 선택진료비 추가산정비율을 신청서식 전면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록 보존기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환자 요청시 신청서 사본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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