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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원 내원시 공단부담금 2만 9천원 증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11 16:00:36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반대 표명 "의원 무병상 병행"

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한 병원계의 반박 논리가 견고해지고 있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일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환자 진료와 약제(3종) 처방, 의료기관 종별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환자 부담금을 비교했다.<표 참조>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에 한차례 재진을 받은 후 90일분 약을 처방받은 것과, 의원에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받은 것을 분석했다.

병협은 방문당 투약일수(09년 기준)인 상급종합병원 45.7일,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6일, 의원 7.5일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시 환자부담금 증가 분석 예시.(단위:원)
이에 따르면, 의원급 이용시(30일, 3회 외래 기준) 진료비 총액은 19만 4370원으로 이중 환자부담금은 5만 7900원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시(90일, 1회 외래 기준) 진료비 총액은 16만 6050원으로 환자부담금은 5만 8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의원급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내원보다 진료비 총액이 2만 8320원 늘어나고, 공단 부담금도 2만 9120원 증가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800원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변경시 환자부담금 증가액 현황.
이어 약값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일 경우 환자의 부담비용도 1만 5천원 이상 증가했다.<표 참고>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 상향 조정시 환자가 1만 53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간 의원급의 처방기간이 감소해 진료비 총액이 증가하므로 공단부담금도 1만 3820원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입원료와 약국 상대가치점수 재조정과 더불어 병원내 외래 약국 개설시 건보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는 의원급 무병상화 및 입원 본인부담률 50% 상향조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차치하더라도 의원과 병원간 경쟁체제가 와해되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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