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안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2 14:35:15

이동욱 정책관 수용불가 표명…"의료기관 케이블 광고 검토"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 움직임에 보건복지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2011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전문의약품은 국민이 선택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의 방송과 신문 광고 허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복지부의 입장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가 안되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의 케이블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이동욱 정책관은 “올해 초부터 의료기관의 케이블방송 광고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검토에 보자는 입장”이라면서 “현재까지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장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