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시상식 및 의사협회 송년회 비용 가운데 식사비용을 자비 부담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운영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쌍벌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그간 후원사인 한미약품에서 행사비용을 일체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식비는 의협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 결정은 9일 열리는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쌍벌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쌍벌제 하위법령이 법제처 심의 중이고 제약계 공정경쟁규약 규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비용 일체를 후원받을 경우 사회적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수상자 2인의 상금만 부담하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랑스런의사상 시상식 미 의협 송년회 비용을 한미약품에서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전의총 등 일각의 주장과 무관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