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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공의 3개월 감봉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1 14:03:20

NMC 징계위원회 결정 "법인화 이전 발생한 사건"

전공의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선배 전공의에게 처벌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11일 “법인화 이전인 발생한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전공의 조모씨(R3)에게 3개월간 3분의 1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의료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간 폭력혐의로 후배 전공의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 당한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공의 선후배간 발생한 것으로 고발한 후배 전공의는 지난 3월 개인적 이유로 정직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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