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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경영도 좋지만 교실 행사는 어쩌라고…"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02 06:44:18

연세의료원, 부스 윤용지침 개정에 임상과들 볼멘소리

연세의료원이 개정된 부스 운용지침을 내놓자 임상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최근 각 임상과에 공문을 보내 새로 바뀐 부스료 징수 한도액 조정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연수강좌 등 과 행사시 등록비와 연수비로 행사비 충당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업체당 부스 및 광고 구분 없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런데 새로 바뀐 규정은 부스의 경우 업체당 1부스(50만원)를 원칙으로 하되, 행사규모, 참가인원을 감안해 업체당 2부스 한도에 최대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광고의 경우 60~12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 했다.

아울러 수입과 지출은 균형 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미사용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액 의료원 수입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부스와 광고료를 합쳐 200만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최대 250만원까지 협찬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상과들은 "연수강좌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A과 주임교수는 "한 업체에서 부스와 광고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결국은 행사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B과 주임교수도 "연수강좌 등 학술행사는 교실 동문이나 환자를 주고받는 인근 병의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등록비를 받겠느냐. 교실 행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규정을 따르는 대신 의료원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새로 바뀐 규정은 정부 정책을 그래도 준용한 것"이라며 "현재 의료원 차원에서 교실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상과들은 공개 석상에서 의료원 지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세의료원은 클린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업체 부스 지원액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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