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정이 합의한 임의제조 금지, 처방전 2매 발행 등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10년간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취지를 저해하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지난 10년간 84건으로 조사됐는데,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의 경우도 올해 6월 현재 1433곳에 이른다.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 불법 대체조제도 416 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당 680원의 수가가 지급되는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라면서 "임의조제는 개인이 고발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통계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기관의 의무였던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제공 역시 지난 10년간 3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공 건수가 220건이고, 치과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보낸 건수가 119건이었다.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도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현황 파악도 되지않고 있다 .
손 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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