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을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비케이-엠비디비(bk-MBDB) 등 3개 물질도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향정약으로 지정했다.
또 조만간 국내에 처음 도입될 예정인 의료용 진통제 타펜타돌(Tapentadol)은 마약류로 지정했다.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메칠아민(Methylamine), 에칠아민(Ethylamine)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마약류 원료물질(1군)로 지정했다.
여기에 초산페닐(Phenyl acetic acid)은 UN 마약위원회에서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군으로 하고, 2군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마약류 대용 약물 등 남용될 우려가 있거나 불법마약류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ㆍ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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