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으로부터 의협 회장 건선제 정관개정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받은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상고 방침을 세웠다.
대의원회는 2일 저녁 박희두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회의를 열고 2심 판결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고하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이에 따라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의장단의 상고 결정은 올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간선제 정관개정은 합법이라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2심에서 패했지만 1심에서 승소한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 회장 간선제 정관개정을 둘러싼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박난재씨 등 의협 회원 44명은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자, 의학회·개원의협의회 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한 회원들의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 소송을 내 기각 결정을 낸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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