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작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반 시장적이며, 필수약제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입장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이 제도가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발표된 뒤, 3월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 시점을 10월1일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는 10월을 앞두고 다시 원내 의약품 공급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부산대병원은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2002개 품목 중 1099개 품목(54.9%)이 유찰된 상태다. 대다수의 대형병원에서 10월 이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제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용 마약 ▲저가의약품 ▲신약 등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병원에 퇴장방지약 등을 공급하라는 요구이다.
이러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의약품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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