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인해 개별 의원이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로 인해 실제 의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살펴보았다.
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10월 시행 ② 인센티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③ 사업 성패의 열쇠는 '의사참여'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약품비 절감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일선 개원의사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인센티브가 노력의 대가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디스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개원의들은 굳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약품비 절감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데, 얼마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개원의들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동네의원 약 30% 인센티브 혜택"
이런 점에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2반기) 진행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결과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당시 시범사업은 대구,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일반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7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의원은 대상기관의 약 30%였다.
시범사업 보고서를 보면, 08년 하반기 대상 기관 중 667개 기관(31.9%)이 약품비가 줄었는데, 감소액은 34억99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525만원이 감소했다. 09년 상반기에는 676기관(33.4%)에서 32억800만원의 약품비가 줄었다.
이들 기관의 약품비 감소액 평균은 반기로 475만원인데, 최대 감소액은 08년 하반기 1억3125만원, 09년 상반기 7239만원이었다.
이중 인센티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기관을 제외하고 실제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은 08년 하반기 614기관(29.3%)이 09년 상반기 610기관(30.1%)이었다. 인센티브 금액은 각각 평균 159만원, 165만원이었다.
1년 간 평균 324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다.2008년 기준으로 연간약품비는 기관당 2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급률 30%로 10%의 약품비를 절감한다면 인센티브는 연간 600만원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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