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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수행 의대교수 면허정지 처분 취소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0-09-07 06:47:38

행정법원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복지부, 잇딴 패소

서울행정법원이 조영제 PMS(시판후조사)를 수행한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서태환)은 최근 K대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인 S교수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S교수는 G사로부터 조영제 PMS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14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S교수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S교수가 G사로부터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용 PMS를 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검찰이 조영제 PMS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S교수를 포함한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전문의 등 41명을 기소유예하자 전원을 면허정지 1개월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S교수는 “이 PMS 계약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이라면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S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번 조영제 PMS 조사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게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연구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점, 연구결과를 식약청과 G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PMS 계약 체결 당시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과 증례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 적법, 타당하게 계약을 체결해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G사가 원고에게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영제 PMS 사건에 연루돼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대학병원 교수, 전문의들이 거의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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