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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용역비 무죄…600만원상당 접대는 리베이트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29 06:40:28

금품수수 의사 판결 희비…"회식비 대납 대가성 없다"

|분석| 조영제 PMS·접대, 리베이트 판단 기준

PMS(시판후조사) 명목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회식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견해가 갈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N병원 영상의학과 Y과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 1개월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영제 수입 판매업체인 G사 한국지점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D사는 2005년 11월 Y과장과 시판후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두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건넸다.

이와 함께 Y과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의료재료 제조판매사 두곳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 등의 명목으로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8월 Y과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Y과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거나 회식비 등의 금품을 받았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Y과장은 “PMS는 정당한 연구용역계약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고, 회식비 지원 등의 금품도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PMS를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G사가 연구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고, 조사표를 대부분 수거해 검토하면서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했으며, 연구결과를 식약청과 본사 등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자발적 PMS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행했다고 보는 게 옳고 G사가 조영제를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PMS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이달 초 H대병원 심장내과 K교수, 또다른 H대병원 영상의학과 L교수, P병원 영상의학과 L전문의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두 재판부 모두 PMS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이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역시 얼마전 조영제 PMS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선고 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PMS가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회식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금품의 액수 등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Y과장 사건과 관련“카데타 등을 판매하는 업체의 의료재료를 사용해 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금품 수수 경위, 액수 등에 비춰 이를 사교적 의례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복지부가 PMS 계약을 부당한 금품 수수로 전제해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면서 “법원으로서는 회식비 지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정지 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영업사원이 PMS 이외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리베이트로 보지 않았다.

P병원 영상의학과 L전문의는 조영제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학술대회 참석 의사 1인당 1만 9천원의 회식비를 제공했고, H대병원 영상의학과 L교수는 명절 선물 명목으로 양주 등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명절 선물, 회식비 등의 시가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조영제 선택 또는 사용에 관한 직무에 관해 의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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