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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딜라트렌 등 3년간 단계별 약가 인하

이석준
발행날짜: 2010-07-29 06:33:10

건정심, 기등재약 20% 일괄 인하 의결…업계, 손익계산 분주

내년부터 고혈압약 '딜라트렌'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약값 인하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지티브시스템 시행(2006년 12월 29일) 이전 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약값을 20%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효능군별 3년간 7%, 7%, 6% 인하율이 적용된다.

단, ▲동일 성분 내 약가 하위 33%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이미 약가가 20% 인하된 품목 ▲특허 미만료된 단독 오리지널 의약품 등은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괄인하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혈압치료제는 내년 1월,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은 내년 7월부터 약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2년 초경 일괄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혈압약은 내년 초부터 일괄인하가 적용된다.

처방액이 큰 품목 중에 인하 대상에 포함된 대표적 약물은 종근당의 '딜라트렌'.

이 약은 이미 특허만료 후 제네릭이 나왔지만, 제네릭 등재 시점이 포지티브시스템 시행 이전이어서 약값이 깎이지 않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딜라트렌'은 내년도 7% 인하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총 20%의 약값이 깎이게 된다. 이 약의 내년도 청구액은 전년도보다 30억원 가량이 빠져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기등재약 일괄인하 확정 소식에 손익 계산 따지기에 한창이다.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일단 고혈압약에 대한 약값 인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나머지 질환군에 대한 손실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국적 B사 관계자도 "회사가 지닌 고혈압약이 약가인하 예외 대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태풍은 피해갔다"며 "나머지 질환군에 대한 손익 계산을 따지고 있다. 제품군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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