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의료기기업체 30곳 838억원 세금 추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13 12:00:54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미조사업체에 수정신고 진행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30곳이 무려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조사를 통해 이 같이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가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리베이트 유형을 보면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국세청은 제약업체의 지금까지 잘못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리베이트 관행이 발견되면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