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임의·대체조제 등 약국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07 06:48:29

의사협회, 16개시도에 30일까지 사례수집 요청

의사협회가 약국과 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6개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이는 최근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약국(약사) 불법행위 근절 추진대책'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약사의 불법진료와 조제 등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단속과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쳐 약사들의 불법행위는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월30일까지 약국이나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형별, 사례별로 취합해 의법 조치 의뢰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례수집 대상 불법행위의 유형은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 위반,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와 조제, 대체조제 환자 고지의무 위반, 일반의약품 판매 위반(문진, 낱알판매)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 때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및 불법행위를 적시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약국의 불법적 진단과 무자격자판매 행위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제도가 개선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