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도입 등으로 다시금 촉발된 심평원 심사업무 효용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심사조정이나 사후관리로 인한 절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활동으로 인해 절감된 부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사전예방활동, 사후관리 업무를 통해 보험재정 건실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9년도에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 등을 통해 절감한 진료비는 총 8134억원에 이른다.
진료비 심사 조정으로 3215억원을, 현지조사, 의약품 관리, 청구착오 의심 건 등에 대한 사후업무관리로 1062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심평원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와 사전점검, 급여기준 개선 등 사전예방활동으로 3857억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과 국회 등의 심사조정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절감한 진료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별로 다양한 맞춤정보를 제공·상담 등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이며 직접적인 활동을 했다"면서 "면서 "‘사전 점검 서비스 확대’ 등 사전적 예방 활동으로 심사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그러면서 "심사·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현지조사 연계 등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의료기관별 종합파일 활용을 통한 심사 프로세스 지속 개선, 심사위원 및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적극 참여로 전문적 심사 보강, 전산심사 확대 등 다각적 심사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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