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이름을 바꾼 영리 의료법인 도입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관광, 레저 등 유망 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7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내걸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복지부의 우려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문제가 더 늦어질 경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해 내 결론을 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영리의료법인의 당위성을 강조해온 만큼, 도입은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하성 미래전략정책관은 최근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올해 제주와 인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의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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