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경수)는 8일 쌍벌제 입법 관련 성명서를 내어 "부당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초스피드로 입법되도록 한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 제정에 영향을 끼친 제약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또한 회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다만 회원 자율에 의한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몰락해가는 개원가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쌍벌제 입법은 개원가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개원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약사들에게는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백마진을 합법화시켜 주는 형평성에 어긋난 대단히 부당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가 쌍벌제에 반발해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내린 것은 경상남도개원내과의사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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