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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대상 리베이트 공보의 36명으로 늘듯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04 06:49:58

복지부, 처분대상자 9명 추가…"지난주 사전통지서 발송"

면허 자격정지 위기에 놓인 리베이트 공보의 수가 27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청과 강원지역 수사기관에 의해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의 3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지난주 개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측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전달된 공보의 명단의 분류작업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 27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지역 수사기관에서 9명의 공보의 명단이 추가로 전달되면서 사전통지 인원이 36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36명 중 대부분이 공보의 복무를 마친 상태이나 현역 공보의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 판결 시기에 따라 현역병으로 재복무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7명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방식이 개인과 단체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강원과 경기도지역 공보의들은 1회에 470만원부터 74회에 걸쳐 1억 2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다양한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았다.

충북지역 공보의들의 경우, 7800만원을 수수해 해당의약품 처방비율대로 각자 분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2회에 걸쳐 30만원이나 1회에 4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의들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3주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초 공보의 리베이트 방지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공보의 문제가 전체 공보의들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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