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진료비 웹 이의신청' 한달만에 22.5% 점유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0 21:01:14

심평원 집계 현황…국민 이의신청 건 중 83%가 웹 이용

인터넷을 통한 진료비 확인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서비스가 국만과 요양기관에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의신청 웹' 시스템의 성과를 10일 공개했다.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서면으로 제한되어 있던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하여 웹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4월 한달간 운영결과, 총 이의신청은 138건이었는데 이 중 웹 이의신청이 31건을 차지해 22.5%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120건 중 16건(13.3%)만이 웹을 이용한 신청인 반면, 국민은 18건 중 15건(83.3%)이 웹을 이용해 대조를 이뤘다.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국민’ 고객의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은 진료비확인 요청 결과를 확인하는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직접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 항목을 선택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