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의약품 금융비용(백마진)을 약가인하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대가는 차단하면서도 백마진의 경우 금융비용이란 미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비용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졸속 시행된 의약분업을 개선하지 않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실거래가에 대한 신고 의무 등 규제는 강화될 것이 뻔하다며 의원 관리료나 처방료 등 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유인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PMS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PMS는 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처방한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와 의사,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 소모가 거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지양, 환자 본인부담금 직접 경감 지양 등도 주문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