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허위 부당청구 신고자에 1억5천만원 지급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27 12:00:45

건보공단, 24명에 지급 결정…사상 최고액 기록

건강검진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 5317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이 금액은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I병원은 외출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해 총 1억 3391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내부고발자에는 포상금 1681만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F요양병원은 의사의 진료 없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03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 149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5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청구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36개월간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