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신의료기술을 진료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손숙미 국회의원의 주최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주관한다.
조건부 급여제도(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는 현재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 기간후 재평가를 통해 계속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연구원은 19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국민과 의료 관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을 검증 없이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반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약, 신의료기술 사용을 금지하면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진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조건부 급여제도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신의료기술이 진료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건부 급여제도가 도입되면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때 야기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대석 원장은 “의료선진국들은 이미 조건부 급여제도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근거중심 의사 결정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현장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이 주제발표하고, 최병호 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금렬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양훈식 이사(의사협회), 한오석 소장(의약품정책연구소), 김장한 교수(울산의대)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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