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공정경쟁규약, 보험의약품만 적용…업계 혼선

이석준
발행날짜: 2010-04-01 06:45:00

정진욱 과장 "비보험 의약품 의무 규제 대상 아냐"

공정위 정진욱 과장
공정경쟁위원회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에 비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은 의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업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 활동만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보험의약품과 비보험의약품 관련 마케팅이 서로 다른 기준하에 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감시과장은 31일(어제) 열린 공정경쟁규약 관련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백신 등 비급여 의약품의 마케팅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공정경쟁규약은 급여의약품에 한해 적용된다"고 못박았다.

정 과장은 "다만 비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에서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비보험 의약품이 규제 대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보험 의약품 관련 마케팅과 동일선상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회의 참석 한 관계자는 "비보험 의약품이 (보험 의약품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마케팅 활동이 적겠지만,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연간 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다"며 "예를 들어 이들 제품이 효능 변화 등 중요한 변화가 아닌 제품설명회를 복수로 개최한다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다른 회의 참석 관계자는 "보험 의약품이나 비보험 의약품이 같은 기준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오프라벨 등 반드시 편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과장은 "비보험 의약품 중 큰 품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해 밝혀내겠다"고 "공정위에 조사 툴이 있다"며 문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